사이버 폭력, 학교 교육 의무화
SNS 가입시 연령 확인 의무화
조지아주 상원이 26일, 온라인상에서의 사이버 괴롭힘과 기타 소셜 미디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상원 법안 351을 51대 1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조지아주 교육부가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사항을 업데이트할 것, 소셜 미디어상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 시행안을 조지아 교육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 등을 규정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학교는 주정부로부터 교육 예산 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또한 소셜 미디어 회사가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했다.
최근 많은 연구 조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의 남용과 사이버 괴롭힘, 폭력으로 인해 청소년, 특히 소녀들 사이에서 자살률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 의장 버트 존스는 이 법안이 통과된 후 “소셜 미디어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기업을 통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법안은 사이버 폭력에 맞서 싸우고 조지아의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큰 발전을 이룰 것이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으로 이관됐으며,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서 초당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하원 승인과 주지사 서명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