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160만 달러
1회 위반 75달러, 2회 이상 150달러
애틀랜타 스쿨존 속도 25마일
애틀랜타시가 작년 9월부터 주요 학교 지역에 설치한 이후 단 3개월 간, 과속 탐지 카메라를 통해 약 42,000건의 과속건수 적발과 약 160만 달러의 벌금을 거둬 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애틀랜타시는 2023년 9월부터10개 도시 학교 구역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과속 단속을 벌여 왔다. AJC 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 학교 구역에서 약 41,700건의 과속 위반 딱지가 발부됐다.
가장 많은 과속 단속이 이뤄진 곳은 사우스 애틀랜타의 기디언스 초등학교 근처 지역으로, 3개월 동안 15,800건 이상의 과속 적발이 이뤄졌다. 이 곳에서의 적발 건수는 두 번째로 적발이 많은 구역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애틀랜타시와 교육청은 어린이들이 걸어서 통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12개 지역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점차 대부분의 학교 지역에 확대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 8월 18일부터 30일간의 계몽 기간을 거쳐 첫 번째 위반 시 75달러, 그 이후에는 125달러의 과속 티켓을 발부하기 시작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제한 속도를 10mph 이상 초과하는 자동차는 적발 대상으로, 카메라에 찍힌 위반 사진과 함께 티켓을 우편으로 발부받게 된다. 애틀랜타시의 스쿨존 주행 속도는 시속 25마일이다.
학부모들은 학교 지역의 속도 위반 카메라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자녀들 안전 환경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느끼며 이 제도를 환영했다. 애틀랜타 경찰 당국 또한 카메라 설치 이후, 전반적인 주행 속도가 훨씬 낮아졌고, 운전자들이 조심스러워 하는 것을 본다고 말했다.
과속 방지 카메라를 운영하는 시행사 베라 모빌리티는 지난 3개월 간 부과된 과속 티켓 중 약 45%가 지불 완료됐다고 말했다. 과속 벌금 중25달러는 시행사에게 수수료로 지급되며, 나머지 수익의 66%는 애틀랜타시에, 34%는 애틀랜타 교육청에 전달된다.
애틀랜타 교육청 대변인은 티켓 수익금은 “학교 안전 장비를 위한 자금으로 다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