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안 상정
교통시설과 휴게소 지점 해당
칙필레는 ‘노 코멘트’
뉴욕주 의회에서 일요일엔 영업을 하지 않는 칙필레가 일요일에도 영업을 해야 한다는 법안이 상정됐다.
뉴욕주 시몬 의원과 켈레스, 심스키, 곤잘레스 로야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특정 공공 기관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교통 시설 및 휴게소의 음식 서비스는 일주일 내내 의무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패스트푸드점이 특정 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여행자 전용 서비스 지역은 그런 정책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시몬 의원은 이 법안을 상정하면서 “뉴욕의 모든 공공 교통 시설에서의 음식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말하며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 교통 시설과 항만청에 속한 음식점은 매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뉴욕주 90번 고속도로를 포함한 27개 지역이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한 여행자를 대상으로 공공 구역에서 영업하는 식당은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시적인 영업 시간 정지를 제외하고 주 7일 매일 영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30일 후에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뉴저지에서는 이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칙필레는 1946년 조지아에서 처음 문을 연 이후부터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뉴욕주 의회의 이번 법안 상정에 대해 현재 칙필레는 공식적인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