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학생신분복원 (Reinstatement)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11-04 10:33:51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미국내 체류비자는 원래 미국내에서 체류중에 일단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되면, 자신의 체류가 만료되어 불법체류가 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비자도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미국 밖으로 나가서 새로히 비자를 받아서 재 입국 해야한다학생비자(F-1)는 I-20를 계속 유지하며 학업을 계속해야 하고, 소액투자비자(E-2)는 사업체를 계속 운영해야 하며, 취업비자(H-1B)는 직장을 계속 다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 비자로 미국에 왔을때 만일 6개월 체류기간 허가를 받았는데, 단 하루라도 지나면, 또는 이민국 허락없이 미국내에서 일했다면, 그 사람은 방문 이민법을 어긴것이 되어,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자가 된다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자가 저절로 취소가 되어 버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미국 밖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 영사관에 가서 미국 비자를 재 발급 받아야만 미국에 다시 입국 할수 있다이민법에서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또는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꾼 이후 30일 안에 예정된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불법체류가 된다. 학생신분상태에서 학교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학교당국의 사전 승인없이 학점을 적게 듣는 경우, 과정을 끝마치고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지 않거나 새로운 과정으로 전학하지 않는 경우, 학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15일 이내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이민국의 사전 승인없이 일을 한 경우 앞에서 열거한 사유들 중 하나에 해당되어 즉,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다면(Termination) 미국에서 출국한 후 학생비자로 재 입국하는 방법과 학생신분복원(Reinstatement) 신청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릴 수 있다.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통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리려고 하실 경우, 먼저 자격요건에 자신이 맞는지부터 확인한다. 학생신분복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신분을 상실한지 5개월 이내라야 한다. 5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또한 예전에 학생신분이 말소된 기록이 없어야 하며, 현재 불법체류된 것 이외에 이민법이나 이민국의 규정을 어긴 적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한다.불법체류된 이유가 학생의 잘못이 아니고 학생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Due to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으로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었음을 증명 할수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경우, 학교당국의 실수, 천재지변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학생신분복원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를 만나 학생신분복원 신청의사를 피력한 후  새로운 I-20를 발급 받아야 한다.학교 수업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을 것이라는 학교 관계자의 편지등이 필요하므로 학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사는게 중요하다.  또한 준비하셔야 될 서류로는 이민국 양식 Form I-539 와 이민국 수수료, 새로운 재정보증확인서, I-94사본, 학생신분이 상실된지 5개월이내임을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피하게 학생신분을 유지못한 이유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과 학생신분복귀가 본인에게 합당한 것임을 설명하는 편지 등이 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은 이민국의 승인까지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신청서가 기각된 경우에는 미국을 떠났다가, 새로운 학생신분으로 재입국할 수가 있다.그러나 학생이 결석등으로 불법이 되었다가 다시 합법으로 신분을 살렸다고 해도 그 불법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즉 학생 신분을 불법에서 합법으로 다시 살려서 학생으로 계속 있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합법체류하면서도 과거 잠시 불법되었던 경력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될수도 있다.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법으로 기다리다가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인터뷰를 신청 했을때, 만일 결석등으로 학생 신분이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불법된 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된다.취업 이민인 경우에는 학생비자 기간중 결석등등에 의한 퇴학으로 불법 되었다가 다시 학생 신분을 합법으로 회복 하였어도, 그 불법기간이 총 180 일이 넘으면, 역시 취업 이민에 의한 영주권을 못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심사는 노동청 단계나 이민페티션 (I-140) 단계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마지막 인터뷰 단계 (I-485) 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사항이다.이민국에서 심사할때 심사하게 되는 부분이 학교 기록의 출석 사항을 보는게 아니라, I-20 폼 상에 나타나는 학교 수업 시작 날자와 수업 끝나는 날자의 연속성을 따진다는 것이다.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그 연속성이 끝어지면 그 기간은 불법이라고 일단 간주하게 된다.그러므로, 영주권을 안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불법에서 다시 복원하면 합법신분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영주권을 진행 하는 사람에게는 I-20 폼상에 끊어지는 불법기간 때문에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복원을 한다는 것은 소요되는 많은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의 승인 여부도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규정을 알고 비자를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쟁 종식 합의에도 유가 하락은 '먼 이야기'
전쟁 종식 합의에도 유가 하락은 '먼 이야기'

전문가들 "정상화까지 수개월 소요" 이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14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 중인 유가와 휘발유 가격, 그리고 에너지 공급난은 하룻밤 사

아시아계 10명 중 6명, "미국 기회의 땅 아냐"
아시아계 10명 중 6명, "미국 기회의 땅 아냐"

트럼프의 강경 이민정책에 공포문화적 다양성이 정체성에 중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제도민(AAPI) 사회에 깊은 불안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귀넷 등서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 잇단 ‘철퇴’
귀넷 등서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 잇단 ‘철퇴’

검사비 허위청구 귀넷 업주 10년형 주검찰,캅 검사실 운영자 형사 조치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 혐의로 귀넷 병원 업주가 청구금액 전액 배상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조지아 주검찰에

주상원 7지역구 '화이트' 후보 투표참여 호소
주상원 7지역구 '화이트' 후보 투표참여 호소

커크랜드 카든 귀넷 커미셔너 부인"다양성을 대변할 후보 선택하세요" 16일은 조지아주 예비선거 결선투표일이다. 지난달 당내 경선을 치러 과반 득표에 실패한 1, 2위 후보들이 결선

딸 성폭행 ‘인면수심’ 귀넷 남성에 종신형 3회
딸 성폭행 ‘인면수심’ 귀넷 남성에 종신형 3회

귀넷법원, 120년 추가 징역형도화장실 갇혀있던 딸 화재로 사망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귀넷 남성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3회가 선고됐다. 화장실에서 갇혀 생활하던 당시 10세 피

레이크 레이니어서 20대 남성 익사
레이크 레이니어서 20대 남성 익사

수심 14피트서 시신 수습  레이크 레이니어에서 20대 남성이 수영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홀 카운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는 13일 오후 2시 40분께 로빈슨 공원 인근

공화 주지사 경선 '트럼프 대 켐프' 구도 무너져
공화 주지사 경선 '트럼프 대 켐프' 구도 무너져

켐프도 존스 공식 지지 선언"켐프 지지" 선전 잭슨 타격  16일 치러지는 공화당 주지사 결선 투표를 이틀 앞두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부지사인 버트 존스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

[법률칼럼] 이제는‘서류’보다 ‘기록’이 먼저 심사된다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심사 흐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디지털 기록 확인’이다. 과거에는 신청서와 재정 서류, 인터뷰 답변이 핵심이었다면

[박영권의 CPA코너] 해외 의료비와 미국 세법: 한국 병원 진료비도 공제 가능할까?
[박영권의 CPA코너] 해외 의료비와 미국 세법: 한국 병원 진료비도 공제 가능할까?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최근 많은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종합건강검진, 치과 임플란트, 안과 수술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행복한 아침] 언제 부터 인가

김 정자(시인 수필가)   언제 부터 인가 기다림과 그리움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 들었지만 밀어 내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품지도 않으며 그런가 보다 하면서 못본체 하기도 하고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