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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주택과 신용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3-27 10:08:55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한 부부가 사무실로 예약 방문을 했다. 이 부부는 올해 집을 사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 손님의 크레딧 리포트를 체크해봤는데 컬렉션 두 건과 Judgment 한 건이 발견되었다. 2~3개월 이내에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크레딧 교정은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부는 사무실 방문 전 다른 크레딧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2개월 이내에 해결해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다고 한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냉정히 따져봤을 때 “2~3개월 내에 이 문제들을 해결해준다”고 했다면 그 약속은 신뢰하기 어렵다. 크레딧 교정, 즉 부정적인 내용을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하려면 우선 세 곳의 크레딧 뷰로(Experian, Equifax, Transunion)에 해당 케이스에 대한 클레임(Dispute)을 해야한다. 이 클레임을 접수하면 크레딧뷰로는 연방법(Fair Credit Reporting Act)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재조사(Reinvestigation)를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은 ‘30+5일’을 넘길 수 없다. 만일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케이스는 지워야 한다. 재조사의 방법과 조사 결과 역시 100% 정확하고 합법적이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삭제해야 하는 것이 법정 의무다. 이 같은 대원칙 아래 소비자(Credit Consumer)는 크레딧 뷰로와 법적인 싸움을 벌여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 그러나 종전에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크레딧 뷰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비용을 쓰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 크레딧 케이스에 대한 재조사와 조치를 하려면 당연히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연유로 인해, 한두번의 Dispute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크레딧 뷰로 세 곳에 올라가 있는 부정적인 내용들을 모두 해결해야 하므로 3~6개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만일 크레딧뷰로 두 곳에 올라와 있는 기록을 해결했는데, 한 곳에는 남았다면 크레딧 교정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 필요에 따라 원채권자(Original Creditor)와 Settlement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Tax Lien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불가능은 없지만 크레딧 교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작해야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지난해 5월에 한 건의 Judgment와 또 다른 한 건의 Medical Bill 문제를 갖고 손님 한 분이 찾아오셨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던 Judgment는 크레딧 뷰로 세 곳에서 모두 해결되었다. 반면 $800짜리 Medical Bill은 아직도 크레딧뷰로 한 곳이 남아 힘겹게 하고 있다. 이처럼 예상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Medical Bill 문제 역시 머지않아 해결되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바로 어떤 룰이 적용되지 않는 크레딧 교정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올해 안에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크레딧 교정을 시작할 것을 권한다. 앞서 말했듯이 크레딧 교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다. 그런 크레딧 교정에 몇백 달러만 내면 몇 개월 내에 모두 해결해준다고 누군가 약속한다면, 신뢰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지 않을까? 달콤한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그 달콤한 이야기가 돈을 떠나서 본인 플랜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충분히 돌다리를 두들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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