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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드리머 구제법안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3-22 16:16:33

칼럼,법률,JJ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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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프로그램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영주권을 넘어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법안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연방하원이 ‘드리머(서류 미비 청년)’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영어 ‘드리머(Dreamer)’는 꿈을 꾸는 사람이란 뜻이며,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사는 청년을 칭한다.

현재 미국 안에는 드리머가 약 25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매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류 미비 청년으로서 대다수 태어난 나라보다 미국에서 자라온 시간이 많다. 그래서 추방보다는 미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법안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DACA 프로그램의 시선은 미국 내에서도 상반된 분위기이다. 실제로 전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프로그램 폐지를 단행했었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혔었다.

 

3월 18일 하원은 ‘드림과 약속 법안’(Dream and Promise Act), HR 6번 법안을 표결에 부쳐 228대 197로 의결했다. 공화당에서도 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DACA 프로그램 수혜자 등에게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드림과 약속 법안(Dream and Promise Act)은 DACA 프로그램 수혜자 외에도 18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 후 불법체류자로 사는 드리머들도 수혜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피해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이재민들에게도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

 

드리머 25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조건부 영주권부터 제공하고, 정식 영주권을 거쳐 미국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이민 법안이다. 이때 특정 시간을 미국에 거주한 자여야 하며, 불법체류 기간 동안 범죄에 연루되지 않아야 하는 특정 규정은 있을 예정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법안이 통과했다는 것을 비롯해 첫 이민 법안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전문가는 해석했다.

 

드림과 약속 법안이 제정되면 많은 불법체류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국적별로는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이어 한국인은 5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드림과 약속 법안이 제정되려면 연방과 상원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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