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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이민국 접수증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2-22 09:09:27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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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수수료도 빠져 나가지 않고 접수증도 받지 못해 걱정하는 고객들이 많다. 접수증이 없으면 이민국 접수번호를 알지 못해 케이스를 조회하기 힘들다. 코로나로 인해 이민국 수속이 늦어지는 여파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접수증을 받지 못해 서류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걱정된다

신청서류에 이민국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했고 배달확인이 가능한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이민국 도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설령 접수증을 늦게 받더라도 이민국에 도착된 날짜로 도장이 찍히게 된다. 따라서 신분연장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민국 수수료가 빠져 나간다면 접수증이 없더라도 수표 뒷면에 접수번호가 찍힌 경우가 많다.

 

-접수증을 받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데

옴부즈맨은 국토안보부 소속이지만 이민국과 다른 기관으로 이민국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민국에 개별 케이스에 대해 문의를 한다.

 

-서류를 접수했는데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서류를 접수한지 90일이 지나도록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옴부즈맨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옴부즈맨 접수전에 먼저 이민국과 연락해야 하며 접수시 이민국과 오갔던 기록을 보여줘야 한다. 즉, 이민국에 계속 연락을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다. 만일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고 90일이 되기전에 옴부즈맨을 신청하면 받아주지 않는다.

 

-지문통지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약이 없다. 이때도 옴부즈맨을 이용할 수 있나

가능하다. 만일 코로나로 지문예약이 취소된 이후 45일내로 새 예약이 잡히지 않는다면 옴부즈맨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문예약이 잡혔는데 지문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방문이 어려울 수 있다. 이때 이민국에 재예약 요청을 하였는데 45일내로 답변이 없다면 옴부즈맨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투자비자(E-2) 배우자로 신분연장과 함께 노동카드를 신청했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다. 계속 기다려야 하나

노동카드는 배우자 신분연장이 승인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민국의 노동카드 심사기간이 아닌 배우자 신분연장 심사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이민국 심사가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옴부즈맨을 이용할 수 있다. 이전에는 주신청자의 서류가 승인되면 가족도 함께 승인서를 받았다. 그리고 노동카드도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3월부터 가족들은 이민국에 가서 지문을 찍어야 한다. 이 지문절차가 늦어져 주신청자의 케이스가 승인된 이후에도 기다려야 하며 노동카드 발급도 지연되고 있다. 가족들의 수속이 늦어지면 운전면허증을 연장하기도 힘들어진다.

 

-DACA 연장시 노동카드도 같이 신청했는데 소식이 없다.

DACA가 승인되지 않으면 노동카드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민국의 노동카드 수속기간이 아니라 DACA 수속기간을 봐야 한다. 노동카드를 제때 받지 못하면 일을 계속할 수 없다. 만일 DACA 심사가 통상적인 수속기간을 넘게 되면 옴부즈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옴부즈맨은 신청자의 케이스를 이민국에 문의하게 된다. 하지만 옴부즈맨 제도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직접 연락하는 방법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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