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가입신청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0-10-13 16:16:00

보험,칼럼,최선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우는 아이 젖 준다”라는 속담이 있다.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적극적으로 간청해야 뭔가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기들이 배가 고픈데도 울지 않고 그냥 있다가는 굶기에 십상이다. 따라서 아기가 운다는 것은 굶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발휘되는 본능적 생존 방법이다. 세상에서 제대로 자기 몫을 찾으려면 대부분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얻게 된다. 아기가 울듯이 말이다.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도 적극적으로 신청해야만 찾을 수 있듯이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도 자진해서 신청해야만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혜택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맞추어서 신청해야만 한다. 이 신청 시기를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대로’ 씨는 5개월 전에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5개월 전에 갖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대로’ 씨가 자진해서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62세부터 받고 있는 ‘이대로’ 씨에게 메디케어 당국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을 자동으로 주었던 것이다. ‘이대로’ 씨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오리지널 메디케어 갖게 된 이후에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를 갖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대로’ 씨는 “그냥 이대로 있으면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겠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기만 했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어졌듯이 말이다. 그렇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 메디케어 사무국에 연락해 보았다. 메디케어 사무국 왈,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은 사설 보험회사의 플랜에 가입해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알려 주는 것이 아닌가. 부랴부랴 사설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야 내년 1월부터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겠다고 알려 준다. ‘이대로’ 씨는 “내가 바보인가? 아니면 메디케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한 것인가?”라고 속상해 할 수밖에 없었다.

 

메디케어 시스템은 복잡하다.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에게도 혼동되는 일이 많을 정도이다. 메디케어 파트 C (일명 메디케어 Advantage)와 파트 D (처방약 혜택)의 혜택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주어지지 않고 수혜자가 자진해서 신청해야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는 정부가 제공하지 않고 사설 보험회사가 제공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음번에 오는 Annual Election 기간에 신청해야만 한다. Annual Election 기간이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실 메디케어 파트 C는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 대신 파트 C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치료비의 20%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입하면 벌금을 내게 된다. 가입하고 있지 않은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벌금의 액수가 커진다. 설상가상으로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도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구해야 얻을 수 있어야 유리하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시] 새날에는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병오년 새날에는나마음 텅 비워두고 싶다하얀 설경위에생의 한 발자국  새기며새날의 일기는하늘 물감으로하늘이 쓰시게 비워두리라어둠 속에서는 빛이 생명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빛을 향한 희망의 여정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빛을 향한 희망의 여정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덴마크의 영화 [정복자 펠레]는 1988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의 작품이다.스웨덴에서 덴마크에 이민 온 나이든

〈신년사〉 박은석 애틀랜타 한인회장
〈신년사〉 박은석 애틀랜타 한인회장

존경하는 애틀랜타 한인동포 여러분!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丙午年 새해 애틀랜타 한인동포 모두에게 건강과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먼저 지난 한 해 애틀랜타 한인

〈신년사〉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
〈신년사〉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丙午年 새해 미주 한인동포 및 한인 상공인 여러분께 건강과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지난 2025년은 트럼프 대통령 2기를 맞아 여러 환

〈신년사〉 이경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랜타협의회장
〈신년사〉 이경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랜타협의회장

존경하는 애틀랜타, 동남부지역 동포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올 한 해 건강과 평안,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올해

〈신년사〉 김기환 동남부한인회연합회장
〈신년사〉 김기환 동남부한인회연합회장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붉은 말의 힘찬 기운처럼 올 한 해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위에 건강과 행복, 희망과 번영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신년사〉 썬 박 월드옥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애틀랜타 지회장
〈신년사〉 썬 박 월드옥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애틀랜타 지회장

존경하는 애틀랜타 동포 여러분,월드옥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애틀랜타 지회장 썬 박입니다.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중요한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회 역시 이

〈신년사〉 안순해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재단 이사장
〈신년사〉 안순해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재단 이사장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지난 한 해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신년사〉 김백규 조지아 한인식품협회장
〈신년사〉 김백규 조지아 한인식품협회장

존경하는 애틀랜타 동포 여러분!2026년 병오년을 맞이하여 새해 인사 드립니다.지난 한해 트럼프 행정부의 쇄국정책으로 인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애틀랜타에 뿌리내린 지 어느덧 5

〈신년사〉 이종흔 조지아한인뷰티협회장
〈신년사〉 이종흔 조지아한인뷰티협회장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뷰티 서플라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희망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2025년은 조지아 뷰티협회에 큰 변화의 해였습니다. 2025년 말, 오랫동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