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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9-10-30 18: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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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관련 법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록 (Registration) 및 제시(Disclosure) 법규, 프랜차이즈 관계법(Franchise Relation Law) 그리고 사업 기회법 (Business Opportunity Law) 의 세가지가 있다.  주정부 등록 법규 및 제시법규는 사전에 면제가 되지 않는 이상 본사 (Franchisor)의  프랜 차이즈 세일이 이루어지는 해당 주정부에 FDD를 등록 하기전까지, 혹은 FDD가  승인이 되고 예비 가맹점 경영자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전 14일 이전에 FDD를 받지 않으면 가맹점을 팔거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관련 등록 및 제시 법규들은 예비 가맹점 경영자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을 금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 하도록 예비 가맹자편에서 보호 관찰하니 약자 보호법이라 하여도 무방하다.  실례로 캘리포니아 주는 1971년에 주정부 프랜차이즈 법규를 최초로 제정한 주이며 지금은 캘리포니아를 포함 한 14개 주 (하와이, 와싱톤, 노스 다코다, 사우스 다코다, 미네소타, 위스컨신, 일리노이스, 인디아나, 미시건, 버지니아, 뉴욕, 메릴랜드, 로드 아일런)가 프랜차이즈 법규로 프랜차이즈 거래를 관찰하며 가맹점 경영자들을 프랜차이즈 거래에 따르는 사기행각, 불이익 등으로 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금도 많은 불법 본사들이 예비 가맹점 경영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 에서 미국으로 가맹점을 확장을 시도하되FDD 없이 혹은 주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예비가맹점 경영자를  모집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확인이 필요할시는 직접 주 정부 행정국에 연락 하여 알아보거나 북미주 안정보장 행정인 조합 (North American Securities Administrators Association- www.nasaa.org) 웹사이트에 들어가 여러 링크를 통하여 NASAA가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다.

연방 통상 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FTC) 산하 프랜차이즈 법규에 의하면 FDD를 반드시 모든 주정부에 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각 주법에 근거 하여 주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요구 사항을 첨부 할 수 있다. FDD는  보통 본사 대리인과의 접촉이 있은 후에 진도 상황에 따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나 이따금 가장 전망 있는 업종과 분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알기 위하여 FDD를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웹사이트 www.frandata.com/shopping/products/ 에서 구입할 수 있고 비용은 대략 $220-$270 이다.  

여느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계약서도 정해진 계약 기간이 있고 말기 전에 종료 될 수있다.  워싱톤DC를 포함한 18개 주는 본사가 임의로 해약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 시킨다. 이는 프랜차이즈 관계법에 의한 것으로 이 법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종료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유 중에는 가맹점 경영자가 계약 조항들을 준수 하지 않은 점, 본사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가맹점 경영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시정하지 않은 점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관계법 내용에는 차별적인 대우,  지역보호,  가맹점 경영자 협회가입 권리, 계약 말기나 종료시 가맹점 경영자에게 주어야 할 최소한의 기간등이 명시되어있다. 예를 들어 워싱톤 주의 경우에는 갱신 취소에 대한  통보가 1년전에 주어져야하며 갱신이 취소가 된 경우에 본사는 일종의 손해 배상의 명목으로 가맹점 경영자에게 합의하에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가맹점 경영자에대한 주정부의 보호가 엄격하여 계약서에 ‘Non-Compete’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할 지라도 법정에서 본사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기에 계약 종결 후 가맹점 경영자가 경쟁 업소로 사업을 바꿀지 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확률이 아주 높다.  사업기회법은 23개주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은 새로운 사업을 시도 하고자하는  기회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업 기회법 또한 프랜차이즈에 여러가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법 또한 주 정부의 프랜차이즈 등록 법규처럼 등록과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정의 견실성 내용 제시를 요구한다. 

김사베리오 <공인 프랜차이즈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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