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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비즈니스  시작의 체크 포인트  -  비즈니스 소득세 신고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9-10-04 19:19:12

박영권,칼럼,비즈니스,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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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가 전부지만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별도의 비즈니스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Q) 주식 회사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소득세 신고를 하나?    

■ C형 주식회사(C-Corporation)는 회계 연도가 끝난 후 석 달 반 내로 법인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하는 데 그 보고서 이름은 Form 1120이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한 해가 마감되는 경우 4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C형 회사는 회사 순 소득에 대해서 21% 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소득세를 지불하고 남은 회사 소득에 대해서 각 주주 (Shareholder)에게 배당(pidend)한다. 각 주주는 자신이 받은 배당 소득을 개인 세금 보고서에 반영하고 개인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이처럼 C형 회사의 경우 법인의 순 소득에 대해서 회사와 주주가 이중으로 세금을 낸 다고 해서 이중 과세 (Double taxation)의 부담이 있다고 한다.  

 

■ S 형 주식회사(S-Corporation)는 회계 연도(특별한 비즈니스 목적의 예외를 제외하면 12월 31일)가 끝난 후 두 달 반 내로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마쳐야 하며 그 보고서 이름은 Form 1120S이다. C형 회사의 경우 석 달 반 내로 세금 보고를 하는데 S 형 회사는 왜 두 달 반 내로 보고를 마쳐야 할 까? 그 이유를 살펴보자. S 형 회사는 발생된 순 소득에 대해서 회사 앞으로는 소득세가 없다. 그 대신 각 주주가 실제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Schedule K-1이라는 양식을 통해 그 해 발생된 회사 소득에 대해 지분에 따라 할당 받게 되고 이를 개인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게 된다. 개인 소득 세 신고 마감일 4월 15일이므로 K-1 소득의 발부는 그 보다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S 형 회사의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회계 연도가 끝난 후 두 달 반이 되었다. 

 

(Q) 동업/파트너쉽(Partnership)인 경우는 어떤가?   

■동업/파트너쉽(Partnership)의 경우는 S형 회사와 같이 회계 연도가 끝난 후 두 달 반 내로 동업체/파트너쉽 세금 보고서를 마쳐야 하고 그 보고서 이름은 Form 1065이다. 회계 연도 마감일은 S형 회사와 마찬 가지로 (특별한 비즈니스 목적의 예외를 제외하면) 12월 31일로 하며 그 해 발생된 동업체의 소득은 실제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멤버의 지분에 따라 Schedule K-1 양식을 통해 할당 되고 개인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S형 회사 처럼 3월 15일이 세금 보고서 마감일이 된다.

 

(Q) 개인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비즈니스 소득세 신고는?

■ 개인 자영업의 경우는 법인처럼 별도의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보고하지는 않지만 개인 소득세 신고(Form 1040)할 때 Schedule C라는 양식을 통해서 영업 소득과 비용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영업 순 소득에 대해서 자영업세(=순소득의 약 15%에 해당되는 소셜 택스)와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 자영업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납세자는 자신의 다른 소득(예: 봉급, 이자, 주식 양도 소득, 투자 소득, 임대 소득 등등)과 함께 비즈니스 영업 소득과 비용을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서 4월 15일까지 신고한다. 

 

(Q) 유한 책임 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어떻게 신고하나?

■ LLC의 경우에는 투자자 즉 멤버(Member)의 수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와 한 사람인 경우로 나누어 봐야 한다. 멤버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 보고 목적상 동업체/파트너쉽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동업체/파트너쉽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멤버가 한 사람인 경우는 세금 보고 목적상 개인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개인 자영업의 세금 보고 규정을 따라야 하겠다.    

 

■ LLC를 설립한 후 주식 회사로 운영하기 위해서 IRS(미 국세청)에 주식 회사 전환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은 경우는 주식 회사로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C형 회사로 보고를 하는 경우와 S형 회사로 신고하는 두 가지 경우가 나누어 지며  신고는  앞서 설명한 주식 회사 세금 보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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