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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프랜차이즈 창업정보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9-09-04 18:18:24

김 사베리오,프랜차이즈,아이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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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비 가맹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

김사베리오 

<공인 프랜차이즈 경영 컨설턴트>

예비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관심을 갖는 초기부터 충분히 많은 관련 사항들을 알고 검토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 (Franchisor)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경영자 (Franchisee)의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책임, 의무, 정당성, 흥정 등은 무엇이고, 합법적 프랜차이즈 기업인지 아닌지도 파악을 해서 금전적 불법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룹으로부터 부당한 재정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사례 또한 없어야 한다.

창업에 관심을 갖는 이들은 최대한의 각종 정보와 관련 서류를 반드시 요구한다. 프랜차이즈를 판매하는 본사(Franchisor), 대리자(Franchise Developer)는 가맹계약자 또는 후보자에게 의무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보고서인 FDD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를 최종 계약 14일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만일 이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이런 서류가 없다면 일단 본사 자체를 재검토 및 의심을 해 보아야 한다. 만일 예비 가맹점 경영자가 FDD 서류를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첫째, 이 프랜차이즈 사업은 정식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둘째,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 먼저 등록을 하고 나서 프랜차이즈 판매 영업을 해야하는 절차를 모르거나 아니면 이런 적법 절차 조차 모른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필자는 특히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미국으로 진출한 본사들이 미 연방정부의 원칙을 위반하고 예비 가맹점 사업가를 모집하는 현실을 여러번 경험하고 피해를 준 사실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반면 본사 대리자 스스로가 FDD 서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라면, 본사가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해도 일선에서 거래를 하는 관계자로서 그의 자질이나 경험을 일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관계 서류를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본사에 대한 확실한 상세 내용 및 총체적인 프랜차이즈 내용들 즉, 가맹비, 로열티, 광고 보조내용 및 비용, 그리고 기타 비용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다음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한다. FDD외에 추가적으로 본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나 질문에 대해서는 차후 소개하겠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업 아이템 결정, 시장의 가능성과 수익성, 지역선택, 계약 전 본사방문 (Discovery Day), 계약, 교육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인내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본사 대리자의 어떤 강요에 의해 쉽게 결정을 해야 하는 성질의 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예비 가맹점 경영자는 적게는 2만에서 5만불 혹은 5십만불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할 수도 있기에 결정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창업에는 비 프랜차이즈 사업과 마찬가지로 많은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다.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업 일지라도 법적으로 수익성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장담을 할 수 없다. 만약에 프랜차이즈 대리자나 본사가 수익성에 대한 개런티를 보장한다면 일단은 의심을 해 보아야 한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전체 프랜차이즈 업체의 약 25퍼센트가 ‘Financial Performance Repsentation (FPR) 의 19개 항목에 게제함으로써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수입상태를 비교해 봄으로 예비 가맹점 경영자는 수입에 대한 예측을 해 볼 수는 있지만 FPR 보고서 조차도 수입에 대한 보장을 언급을 하지 않는다. 단지 통계일 뿐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기 위한 입장료라 생각할 수 있고, 이 비용을 지불하고 본사의 로고와 브랜드를 사용하고, 이후 교육과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가맹비는 적은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비가 높은 금액일 때는 가맹비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 지 꼼꼼히 물어보고 사전 이해를 갖도록 하고 또한 FDD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참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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