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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비즈니스 시작의 체크 포인트 - 인수할 비즈니스의 재정 확인 힌트 몇 가지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9-08-30 16:16:29

칼럼,박영권,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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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인수 할 때그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의 세금 보고서와 재무 제표 (Financial Statements)등을 참고하는 데 이때의 몇 가지 힌트를 살펴보자.

(Q) 총 소득(Gross Revenue)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싶은데?

■ 비즈니스 POS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자. 즉 POS 시스템이란 금전 등록기가 자동 전산화되어 단말기에서 입력한 거래 정보(예: 매출 금액)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집, 보관, 집계, 분석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많은 비즈니스가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즉 시스템의 프로그램과 데이타 뱅크를 통해서 지난 매출 내역을 출력 확인할 수 있다.

■ 카드 프로세싱 회사는 각 가맹점의 전년도 연간 및 월별 카드 매출액을 매년 연초에 IRS(미 국세청)에 Form 1099-K를 통해서 보고한다. 따라서 지난 몇 년간의 Form 1099-K를 보면 그 기간동안의 총 매출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올해 최근까지는 카드 프로세싱 회사로 부터 온 월별 카드 거래 내역을 통해서 총 매출을 추정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자. 작년 카드 매출이 $300,000이라고 하자. 만약 카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 한다면 $300,000/0.6 즉 전년 도 카드 및 현금등을 합한 총 매출을 $500,000로 추정할 수 있다. 60%라는 숫자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카드가 총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과 카드 사용 증가 추세등을 고려해서 작년을 추정해야 하겠다.

(Q) 종업원 봉급 부분 즉 페이롤 부분에 대한 유의 사항은 ?

제공된 자료에 나오는 종업원 봉급 총액 외에도 자료에 나오지 않는 추가 인력 비용이 있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비용이 있다면 인수할 비즈니스의 자료에 나오는 순 소득(Net Income)에서 그 비용만큼 줄여서 읽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수할 비즈니스가 가족 비즈니스로 운영되고 이로 인해 종업원 비용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내가 인수했을 때 예상 보다 종업원 비용이 더 발생할 경우 그 만큼 순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Q) 은행 융자를 내어 비즈니스를 인수할 계획이다. 이런 경우 유의사항은?

만약 이자비용을 고려 않는 것으로 가정하면, 은행 융자가 있고 없음은 순 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상 현금 흐름(Cash Flow)에 큰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연간 순 소득 $120,000의 경우 융자 원금을 일년에 $60,000갚아야 하는 경우와 갚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순 소득은 변함이 없지만 현금 흐름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상 순 소득과 은행 융자 그리고 현금 흐름의 관계를 잘 고려해야 하겠다.

(Q) 인수할 비즈니스가 투자 된지 여러 해 되어서 장비등이 노화된 것 같은데?

인수 후 발생 예상되는 수리 및 장비 교체 비용에 필요한 자금 준비 및 융자 신청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장비 가동에 의존도가 높은 비즈니스 일수록 이러한 수리 및 장비 교체 비용에 대한 준비가 더욱 필요하고, 인수할 비즈니스가 보여 주는 순 소득에 대해 이러한 예상 가능한 비용을 반영해서 인수 가격을 결정 해야 하겠다.

(Q) 보고서 상의 재고(Inventory)가치를 대부분 동의하고 인정하지만 유의 사항은?

보관한 지 오래되어 잘 팔리지 못할 재고와 유행이 지난 재고등에 대해서 실제 감정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해서 비즈니스를 인수한다면 추후 이 재고들을 버리고 새로 구입해야 하는 이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인수 가격을 결정하고 또 이를 대비한 자금을 예비해야 한다. 재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비즈니스 예를 들어 뷰티 Supply, 패키지 스토어(Package Store), 그로서리 스토어(Grocery Store) 그리고 각종 도매업(Wholesaler)등의 경우 이런 부분을 더욱 잘 살펴야 하겠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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