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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9-08-07 20:20:51

칼럼,최선호,보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영화 ‘터미네이터’의 배우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에 그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미국 대통령은 고사하고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없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이민자이기 때문이다. 이민자는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법적 자격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태어나야 하고 미국 내에서 14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자격을 갖추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참 많다. 메디케어 혜택도 그렇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자격을 갖추어야만 한다.

‘나이만’ 씨는 몇 달 후엔 65세가 된다. 그동안 의료보험이 필요했으나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서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곤란했었다. 듣자 하니 미국에서는 65세가 되는 사람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니어들을 위한 거의 무료(?)인 의료보험이라고 한다. ‘나이만’ 씨는 그동안, 이 메디케어 혜택을 잔뜩 기대하고 의료보험 없는 불안함을 달래 왔었다. 그는 이제 거의 65세가 다 되었으므로 당국에 메디케어 혜택을 미리 신청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65세가 되기 3개월 이전부터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말이다. 그래서 그는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러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을 방문했다.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 차례가 되어 담당자와 상담을 위해 앉은 ‘나이만’ 씨는 금방 대단히 실망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나이만’ 씨는 메디케어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담당자가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65세가 되었는데 왜 자격이 되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담당자는 65세가 되어도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어야만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이만’ 씨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 이유라고 담당자가 설명해 준다.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텐데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몸이 불구인 경우에는 65세 이전이라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에는 65세가 되어야만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나이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이만’ 씨를 상담해준 담당자의 말처럼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야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란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쌓아야만 된다. 그러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란 무엇인가? 개인소득을 보고하고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면 1년에 4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받게 된다. 물론 일정 소득액이 넘어야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10년 이상 계속 정해진 액수 이상의 소득신고를 하고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야만 40점 이상이 쌓인다는 말이다.

그런데 전혀 소득이 없었던 사람도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떤 상황이면 이런 사례에 해당할까?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배우자를 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채운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부인은 전혀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없어도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반대로 부인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채운 경우에도 남편은 전혀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없어도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채운 배우자를 두지 않는 한,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채우지 않으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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