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법률칼럼] 교환프로그램 13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9-26 17:13:38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교환프로그램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미정부가 인증한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연구, 연수, 기술 습득, 경험 축적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미국에 입국할 때 발급받는 비자가 바로 J-1 비자이다. 이 비자는 학생, 여름방학 연수생, 단기 연구원, 산업 연수생, 교사, 교수, 의사, 의학 연수생(인턴, 레지던트), 국제 방문단, 정부 방문단, 캠프 카운슬러, 그리고 Au Pairs(미국 가정에서 거주하며 아이를 돌보면서 학교에 재학하는 일종의 문화 연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해당된다.모두 13가지 종류의 J-1 비자가 있으며, 비자의 종류에 따라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과 연수 후의 귀국 요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요즘 J-1 교환비자 거절이 자주 있는데 사유는 예전 또는 현재 직장이 좋은사람은 훈련 과정으로 미국 가는 이유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영주권 신청할것 같은 의도가 보이면 이민 의사가 있는것 같다고 거절하고,  월급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월급 적은 직장 찾아 미국에 J-1 비자 훈련 프로 그램으로 간다면 이상 하다고 거절 한다.

인터뷰때 조심해야 한다.  J-1 훈련 비자로 미국 직장에 와서 다시 영주권 신청해 주는 직장 많은 케이스를 담당 해주고 있다.   J-1 비자 인터뷰 할때에는 무조건 미국에서 배우고 꼭 한국에 돌아와 한국에서 나의 미래 직장 생활에 그리고 나의 미래 생활 에 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게 비자 목적 이어야 한다.

J-1 비자는 특히 한국에서 현재 대학 재학중이거나 졸업한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잘 주는 것으로 미국내에 직장 구하는 것만 해결 되면 꽤 많이 받고 있으며, 더구나 미국 직장에서 일 한후 많이 영주권 으로 연결 되고 있다.  인터뷰 요령을 미리 숙지하시면 승인 확률을 높일수 있다.

주로 교환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교환교수, 학생, 의사, 과학자, 학생 프로그램 등에 많이 사용되는 종류이다. 보통 스폰서하는 기관이 있고 미국에 와서 훈련 받거나 또는 일을 하고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한국정부나 미국정부 관련 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신분변경 하려면 또는 영주권을 진행하려면 필히 J-1 2년 본국 귀국의무 를 면제받아야 승인 받을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스폰서 받지 말고  일반 또는 자기 자신의 경비로 오면 그러한 2년 본국 귀국 의무 없이 사정이 바뀌어 미국에서 더 체류 하거나 영주권으로 변경하고 싶을대 자연 스럽게 미국내에서 변경 할수 있다.

요즘에는 민간 단체와 미국 사업체에서  교환 비자 스폰서 많이 해주며 미국에 와서 1년 취업할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학 다닐때 1년 정도 쉬거나  또는 대학 졸업 하자마자 또는 대학 졸업후 10여년 이내이면  이 비자로 미국에 취업자리 구하면서 이 비자로 와서 많이 일하고 있다. 

미국에서 취업하면서 이 비자를 많이 받아 오는데 이는 스폰서 하는 사업체와 본인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스폰서하는 기관이나 직장을  바꾸려고 하거나 또는 신분상태를 다른 비자로 바꾸려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학생에서 연구원으로 연구원에서 학생으로 얼마던지 바꿀수 있다.  취업비자로도 신분 변경할수 있다.

교환 비자로 식구 모두 미국에 온 경우에 나중에  아이들이 미국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 교육 제도가 너무 좋아 거의 한국에 가기 싫어 한다.  그때문에 많은 경우 아빠는 돌아 가고 아이들과 엄마가 미국에 남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다.

이때에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를 그리고 다른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교환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힘들지만  J-1 비자에서 학생비자 또는 취업 비자 또는 영주권으로 바꿀 때에는 미리 꼭 사면(waiver)을 미국 국무성과 한국 대사관에서 그 허락을 받으면 가능 하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8] 구르는나무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8] 구르는나무

이성열 사막을 가로질러 기어가듯이데굴데굴 구르는 나무를 보고비웃거나 손가락질하지 마어떤면에선 우리의 삶도거꾸러져 구르는 나무 같지짠물 항구도시 인천에서 태어나아버지를 따라 무논과

[행복한 아침]  겨울 안개

김 정자(시인 수필가)       이른 새벽. 안개에 둘러싸인 도심은 마치 산수화 여백처럼 단정한 침묵으로 말끔하고 단아하게 단장 되어있었다. 시야에 들어온 만상은 화선지에 색감을

[추억의 아름다운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全文)

만리 길 나서는 길처자를 내맡기며맘놓고 갈 만한 사람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마음이 외로울 때에도''저 맘이야''하고 믿어지는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

[한방 건강 칼럼] 불면증, 한방치료와 접지족욕(Groudning Foot Bath)의 시너지
[한방 건강 칼럼] 불면증, 한방치료와 접지족욕(Groudning Foot Bath)의 시너지

최희정 (동의한의원 원장) Q:  CJ, Maybe it does not work for me! I still sleep less than 6 hours!A:  Be patient

[신앙칼럼] 은혜의 환대의 모략(The Conspiracy Of Gracious Hospitality, 마태복음 Matthew 7:12)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환대(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환대(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환대의 대가,

[추억의 아름다운 시] 우리가 서로 사랑 한다는것

김수환 추기경 아침이면 태양을 볼 수 있고저녁이면 별을 볼 수 있는나는 행복합니다.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깨어날 수 있는나는 행복합니다.꽃이랑, 보고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아

[수필] 카이자의 삼각형
[수필] 카이자의 삼각형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살다 보면 떠밀리듯 마주 서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 변명이나 용서를 구할 틈도 주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때다. 버릴 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 정리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 정리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에 처음 가입하거나 플랜을 변경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바로 ‘용어’다. 파트 A, B, C, D부터 시작해 메디갭, 프리미

[애틀랜타 칼럼]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이용희 목사 “나의 실패를 책임질 사람은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바로 나의 큰 적이요 비참한 운명의 원인입니다. “이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있던 프랑

[법률칼럼] 미 상원의 ‘이중국적 전면 금지’ 법안… 한인사회가 주목해야 할 진짜 의미

케빈 김 법무사 미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미주 한인 사회의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