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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들 피해’ 국적법 고친다

한국국적 이탈 조항 등 국회 개정안 입법 예고 미국 등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만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제한해 온 현행 국적법의 개정 수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한국 국적법에 발목이 잡혀 미국 내 요직 진출과 취업 등에서 피해를 봐오던 한인 2세들을 구제하는 길이 부분적으로 열리게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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