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확대 수술 마취중 심장마비 911 신고 안해
4년 전 1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수술을 집도하다 의료 과실로 결국 환자를 사망하게 한 한인 성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콜로라도주 아라파호 카운티 지방법원은 콜로라도 그린우드 빌리지의 한인 성형외과 의사 제프리 김씨에 대해 가슴 확대 수술 후 에머린 누엔을 뇌손상에 빠뜨린 혐의(과실치사 미수)로 15일의 징역형 및 2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CBS 콜로라도가 이날 보도했다.
또한 법원은 김씨에게 뇌손상 환자들을 돌보는 장기 요양시설에서 120일 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선고를 받은 후 즉시 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에머린 누엔은 18세였던 지난 2019년 8월1일 김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하는 도중 심장마비가 와 뇌손상을 입은 뒤 투병하다 결국 14개월 후 사망했다. 당시 누엔은 마취제를 투여 받고 15분 뒤 심정지가 왔고 수술을 집도한 김씨와 마취 보조간호사 렉스 미커는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아라파호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누엔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후 무려 5시간30분 동안이나 그녀를 수술대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와 관련 당시 2명의 간호사들이 김씨에게 911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으나 김씨가 이를 막았다고 CBS는 전했다.
누엔은 결국 뇌손상을 입어 말하거나 걷거나 스스로 먹을 수도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14개월간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이어가다 2020년 10월 심장마비를 일으켜 응급실로 이송된 후 하루 만에 숨졌다.
이후 김씨는 2022년 2월에 변호사와 함께 콜로라도 아라파호 카운티 셰리프국에 자진 출두해 자수했고 수사당국은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1급 가중폭행, 과실치사 등 2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마취 보조간호사 렉스 미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배에 나섰다.
김씨의 변호인은 미커가 누엔에게 적정 용량의 2~7배가 넘는 펜타닐을 투여해 누엔이 사망했다며 누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김씨가 아니라 미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커가 누엔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있을 때 김씨는 병원 복도에 있었다며 미커가 누엔을 적절하게 모니터링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검찰은 김씨와 미커 양쪽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제기했지만 미커에 대한 혐의는 2022년 9월에 기각됐다. 그러나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과실치사(manslaughter) 및 부주의한 살인(negligent homicide)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내렸다.
한편 콜로라도 의료위원회는 지난 8월 김씨가 의료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