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뉴스의 현장] 생존 조건 변화에 선 한인 부동산 업계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3-20 14:03:59

뉴스의 현장, 남상욱 LA미주본사 경제부 차장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한인 부동산 업계가 주택 판매자의 독박 중개 수수료를 근간으로 한 사업 모델에 근본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생존 조건을 뒤흔든 변화의 단초는 지난해 10월 마지막 날로 거슬러 올라 간다. 이날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대형 주택 부동산 중개업체 2곳들이 주택 판매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담합한 협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2019년 집단소송을 제기한 미주리주와 인접 지역의 주택 판매자 50만명에게 18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NAR은 이날 상고를 통한 법적 다툼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지난 17일 NAR은 상고 대신 사전 합의를 통해 4억1,8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주택 판매자(셀러)가 매물 등록 시 구매자(바이어) 측 중개 수수료를 사전 고지하고 부담하는 업계 관행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 미주리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왔다. 연방법원이 이번 합의를 승인하면 변경된 규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지만 이번 사전 합의는 주택 매매에서 판매 가격에 5~6%의  중개 수수료를 주택 판매자가 홀로 부담하는 현행 수수료 지급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중개 수수료를 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이 아닌 판매자와 구매자의 협의로 결정되다 보니 판매자 에이전트의 중개 수수료 선지급 관례도 불가능해진다. 판매자가 구매자의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면 구매자와 그가 고용한 에이전트는 협상을 통해 중개 수수료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에이전트의 주 수입원인 중개 수수료 산정과 지급 방식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동인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사전 합의로 인한 새로운 중개 수수료 산정 방식의 변화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라고 말한다. 당장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중개 수수료는 3% 이하로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 수수료율이 아닌 선불 정액제도 도입 가능이 높다. 아니면 에이전트와 협의로 중개 수수료를 시급으로 계산해 지급할 수 있다. 특정한 요구 사항, 예를 들면 매물 집 둘러보기, 주택 하자보수 점검, 최종 계약서 검토처럼 에이전트 업무를 메뉴화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도 나올 수 있다. 아예 중개 수수료를 경쟁 입찰해 에이전트를 정하게 될 수도 있다.

어느 것이 되든 부동산 에이전트의 수입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바로 한인 부동산 업계가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판매자 측 에이전트에 비해 구매자 측 에이전트의 수입 감소는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보게 된다. 특히 에이전트를 시작한 지 1~2년이 채 안된 소위 ‘새내기’들의 업계 이탈이 더욱 클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2~3년 내 한인 에이전트들의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업계 관계자들도 많다. 지난해 김희영 부동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활동한 한인 에이전트는 418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업계를 떠난 이는 111명으로 26.5%를 차지했다. 이들 중 1년 경력의 에이전트들이 35%로 가장 많았다. 그만큼 업계 경쟁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새로운 중개 수수료 제도가 자리잡기 전까지 신참들의 업계 이탈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월스트릿저널은 전국 160만명의 에이전트 중 절반 정도가 업계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중개 수수료 변화에 따른 에이전트 업계 이탈이 정화 작용을 하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긍정론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한인 부동산 업계는 생존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남상욱 LA미주본사 경제부 차장>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투표 안내문이 왔다고 투표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케빈 김 법무사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지아에서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선거철이면 우편함에는 각종 안내문이 쌓이고, 휴대전화에는 참여를 권하는 문자가 이어진다. 그러

[행복한 아침] 노을 곁에서

김 정자(시인 수필가)    시월로 접어들자 일조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산뜻한 가을 기온이 옷깃을 여미게 하더니 노을을 만나는 시간도 앞당겨졌다. 얼마만인가 땅거미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사랑의 마음과 따뜻한 배려가 싹틀 무렵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사랑의 마음과 따뜻한 배려가 싹틀 무렵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자유와 평등과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 나라에서도 스스로 고립과 소외를 선택한 노숙자의 삶의 현실에서 많은 것을 생각한다. 사회 복지정책에 의

[신앙칼럼] 하나님 나라의 서막: 〈형상〉과 〈영광〉 (Kingdom Prologue: Image and Glory)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신명기Deuteronomy 6:4-5 1. 태고(太古)와 현하(現下), 그리고 영원불변의 현상인류의 역사는 시공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9)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9)

연방 보조금(SSI) 수급 자격을 지키는 변동 사항 신고와 오지급 방지 가이드· 부제: 소득·자산·주거 변경의 '익월 10일' 신고 원칙과 과다지급 환수·페널티 예방법·공식 발표일

[추억의 아름다운 시] 행복

유치환 시인 사랑하는 것은사랑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나니라오늘도 나는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뵈는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제각기

[삶과 생각]  처참하고 비참한 천재와 인재
[삶과 생각] 처참하고 비참한 천재와 인재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성경의 기록과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천재(天災)와 인재(人災)는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계속되어 왔고 현재도 이어지며 미래에도 계속될

[삶이 머무는 뜰] 당신은 끝내 행복한 나그네

조연혜 수필가 어떤 활기찬 것들은 치열함 속에서 비로소 생기를 얻는다. 관광객과 시민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시애틀의 영혼’이라 불리는 파이크플레이스마켓. 미국에서 가장 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으로 하수 역류까지 보상될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으로 하수 역류까지 보상될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우리는 이 단순한 원리를 이용해 집 안의 수도와 배수시설을 설계한다. 싱크대에서 사용한 물도, 샤워실의 물도, 세탁기의 물

[애틀랜타 칼럼] 건전한 불만은 세상을 이끄는 힘

이용희 목사 우리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그 일에서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일에 적응하고 자신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만족이란 자신이 원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