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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무비자(ESTA)방문&불체자 단속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3-13 13:53:11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케빈 김 법무사 

 

ESTA(무비자) 90일 체류기간을 사용하고 바로 재입국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혹은 출국후 얼마나 있다가 다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무비자는 1년에 “몇일”과 같은 제한이 없어, 원칙적으로 90일 체류 이후 며칠을 있다가 와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무비자의 성격에 맞게 “귀국의사”만 명확하게 보이면 미국에 몇일을 체류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또한 이것은 설득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연 진정하게 방문자로서 입국하는 것인가, 한국으로 진정 돌아갈 것인가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여야 입국 심사대에서 제지당하지 않는다.

90일 혹은 90일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즉시 재입국 한다면 공항의 CBP 직원은 당신이 “이민”의사 혹은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납득시킬 사유가 있다면, 90일 이후 즉시 재입국도 가능하다.

이것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입국이 거절되어 다음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면, 최소한 미국에서 입국하여 지낸 시간보다는 더 많은 날짜를 한국에서 보낸 후, 다시 비자 면제로 들어오는 경우에 입국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

무비자(ESTA)로 입국한 사람들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받을경우 30일의 추가 체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Satisfactory Departure’로 불리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추가 기간 내에 출국하는 한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만료 전에 한번 30 일 연기 해줄수 있다.

지역 CBP사무소에 연락해 확인 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받아야 한다. 또 다른 관광이나 사업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로 체류 중인 사람도 이민국(USCIS)에 비자 연장 및 절차를 진행 할수 있다.

지역사무소: www.cbp.gov/contact/ports/deferred-inspeciont-sites

미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about-us/uscis-response-coronavirus-disease-2019-covid-19

무비자 프로그램(ESTA)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체류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을 할 때 외국인은 만약 이민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민재판에 회부될 권리를 포기하고 바로 추방이 되어도 좋다는 것에 합의(No-Contest Provision)에 서명을 하고 입국하므로 망명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추방재판을 통한 항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강제 출국 명령 결정을 내린다.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의 추방명령이 없어야 하고 이민국이 신청자에 대해 엄청난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 아니어야 하며 이민 사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되 이슈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무비자 프로그램로 입국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이민국은 신청자가 입국 심사시에 입국 목적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직계가족의 예외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경우 이민의도없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목적으로 입국해 나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90일이 지난후 시민권자의 이민청원서(I-130)및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서(I-485)를 접수해 이민국 인터뷰를 통해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다.

무비자로 입국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중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영주권신청시 무엇보다도 사전의도된 영주권 신청이 아니라는점등을 증명할수 있도록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야 한다. 

그리고 현재 조지아 주의회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은 경찰이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체류 의심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 주하원은 29일에 이 법안을 찬성 97표 대 반대 74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조지아에서 간호학과 여학생인 레이큰 라일리씨가 살해된 후 제안되었다. 용의자는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지만 추방되지 않았던 베네수엘라 출신의 호세 이바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조지아 전역에서 분노를 일으키며 일부 공화당원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계기로 사용되었다.이 법안은 또한 교도관과 보안관들이 체포된 용의자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 연방 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 정부들은 이 의무를 어기면 주정부 기금이나 연방 정부 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법안은 크로스오버 데이드라인에 가까스로 통과되었는데,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입법이 가능해진다. 

이는 불법 체류자 단속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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