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방이 된다. 그렇지만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자체가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인사회에서도 드물지 않은 가정폭력과 추방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정폭력 기록이 있는 사람은 추방이 되지만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미국내에서 추방이 되는 범죄와 유죄판결을 받거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영주권을 받거나 비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범죄가 다르다. 미국 내 비시민권자가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방이 된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가정폭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거나 심지어 입국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가정폭력은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이지 입국금지가 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중에서도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일반 가정폭력과 질적으로 다른 가중 중범이 되어 영구적으로 입국을 할 수 없다. 아울러 가정폭력이 반도덕적 범죄에 해당될 경우에도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입국을 할 수 없다. 물론 영주권도 받을 수 없다. 가중 중범 이나 반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폭력이라면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비이민비자나 영주권을 받는데 장애가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가정폭력에 해당되는가?
▲법률이 가정폭력의 보호 대상자로 규정한 사람에게 폭력이 행사하면 가정폭력이 된다. 이때 폭력은 연방법이 규정한 폭력을 뜻한다. 유죄판결이 나온 위반형법의 구성요건이 이 연방법이 규정한 폭력과 일치하지 않으면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이것은 가정폭력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
-가정폭력의 보호대상자는 누구인가?
▲배우자, 자녀, 부모 혹은 전배우자, 동거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밖에 법률이 가정폭력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사람이 포함된다.
-가정폭력과 관련해 추방이 되는 범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1996년 연방의회는 가정폭력 관련 범죄를 추방 사유가 되는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을 했다. 이때 이후 유죄판결을 받는 가정폭력 관련 유죄판결이 추방대상이 된다. 가정폭력, 스토킹, 미성년자 학대, 방치, 유기 및 접근금지명령 위반이 추방되는 범죄에 해당된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스토킹이 물리적 상해 위험이 있을 때만 해당된다.
-가정폭력 기록이 있으면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청도 할 수 없는가?
▲중범, 심각한 경범죄, 3건이상의 경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안보나 공공안전에 해가 된다고 보는 사람은 DACA 신청 자격이 없다. 가정폭력유죄판결은 바로 심각한 경범죄에 해당된다.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가정폭력으로 기소만 되어도 DACA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가정폭력 기록이 있으면 추방면제도 신청할 수 없는가?
▲가정폭력의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추방재판에서 미국에 10년이상 거주하고,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고, 시민권자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가 예외적이고 특별한 곤란을 겪게 되는 비영주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추방취소 신청을 할 수 없다. 반면 영주권자는 가정폭력의 전과 기록이 있다고 해도 해당 가정폭력이 가중중범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방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