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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의 종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2-20 12:06:35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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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서두례’씨는 자동차 보험료를 비싸게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자동차 보험을 쇼핑해보았다. 이렇게 노력한 보람은 즉시 나타났다. 현재보다 거의 절반 가격의 보험을 발견한 것이다.  커버리지가 거의 같은데도 보험료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모든 일에 서두르는 습성이 몸에 밴 ‘서두례’씨는 얼른 보험회사 직원과 약속 시간을 잡고 보험 사무실로 급히 갔다. 상담을 하고 나서 필요한 수속과 서명을 마치고 보험료를 내려는 순간 한달치 보험료가 전보다 오히려 조금 더 비싼 걸 알아차렸다.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란 말인가?

 

보험기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생긴 실수이다. 보험 가입 기간은 보험의 종류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더욱 그렇다. 미국에서 보험의 가입 기간은 대체로 1년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대개 6개월로 되어 있어 혼동을 주기도 한다. ‘대개 6개월’이라는 말이 암시하듯 1년짜리 자동차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또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1년짜리와 6개월짜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회사도 있어 더욱 혼란스럽다. ‘서두례’씨의 경우는 현재 들어 있는 보험이 1년짜리지만, 새 보험은 6개월짜리이기 때문에 생긴 착오이다.  

 

보험이란 보험회사와 고객 간의 계약이다. 그중 보험기간은 지켜야 할 계약 사항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그 기간동안 보험의 내용을 함부로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취소할 수도 없다. 단, 보험에 처음 가입한지 60일 이내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을 취소 혹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는 처음 60일이 지난 후에는 보험기간 도중에 취소하거나 보험 내용을 바꿀 수 없는 반면, 보험 가입자는 보험기간 도중에 보험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가입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회사에 따라 적용하는 벌금의 요율이 다르며 전혀 벌금을 물리지 않는 보험회사도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점을 잘 따져 물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보험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만 유독 6개월의 기간이 된 주요 이유를 알아보자. 1년보다는 6개월로 하는 것이 보험회사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본다. 즉, 자동차 보험의 클레임이 다른 종류의 보험 (예: 주택, 사업체 보험 등) 보다 훨씬 빈번하게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년짜리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 사람은 습관성 운전 부주의로 한 달에도 몇 번씩 사고를 낸다. 보험회사에 엄청난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측은 이 보험을 얼른 취소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1년 기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는 보험회사가 이 보험을 취소할 수 없다. 만일 보험기간을 6개월로 해놓으면 6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을 취소할 수 있어 보험회사에 유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기간을 6개월로 하는 자동차 보험회사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참고로, 보험기간은 일단 갱신되면 다시 같은 기간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험회사를 바꾸려고 쇼핑할 때는 현재의 보험의 계약기간과 새로 가입하는 보험의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비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서두례’씨 처럼 수십 마일을 공연히 오가며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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