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이민법칼럼] E-2 연장과 세금보고

미국뉴스 | 외부 칼럼 | 2024-01-15 10:29:38

이민법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경희 변호사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E-2 신분을 가진 고객들이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다. E-2 사업자가 신분 연장을 할 때 회사 세금보고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전환하니 2년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면 2년이나 5년을 받는다. 하지만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하거나 연장할 경우 2년을 받게 된다.

-E-2 사업체에서 급여를 거의 받지 않았는데

E-2 사업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금 형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여야 한다. 사업체는 투자자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사업체로부터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다면 한계기업(Marginal enterprise)으로 간주되어 연장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못해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동안 사업이 힘들었던 불가피한 사유와 향후에는 사업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설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족한 생활비는 E-2 배우자가 일을 하여 충당하였거나, 한국으로부터 송금받았다는 자료로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에 직원이 없는데

E-2 사업체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직원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직원을 몇명이나 고용해야 하는지는 사업종목과 투자액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E-2 신청자는 관리자이다. 따라서 직원이 없다면 전화를 받거나 단순한 업무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고용창출 효과도 E-2 연장의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연장시 직원 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세금보고 실적이 좋지 않은데

1년 차보다는 2년 차의 사업실적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매년 회사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지를 미리 조언받는 것이 좋겠다. 만일 사업체가 1년 차보다 2년 차에 실적이 더 좋지 않아 적자를 기록했더라도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투자금을 더 조달하거나, 향후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 연장을 해야 할 임박한 시기에 세금보고서상 실적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다.

-E-2 연장은 미대사관에서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한 이후에 출국하면 E-2 신분이 없어진다.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면 여권에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승인서를 받는다. 따라서 한국에 가게 되면 미대사관에 정식으로 투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이 되었더라도 한국에 가면 미 대사관에서 다시 심사를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갔다가 거절되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2 연장을 위해 미대사관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E-2 신분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려는데

요즘 E-2 배우자는 따로 노동카드를 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다. E-2 주신청자는 사업을 하고 그 배우자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해결하는게 보편적이다. 따라서 처음 E-2를 계획할 때 차후에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해결할 사람이 E-2 주신청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되는게 좋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차고문을 들이받았다면 자동차보험일까, 주택보험일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차고문을 들이받았다면 자동차보험일까, 주택보험일까

집에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가운데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있다. 바로 차고(Garage)에서 일어나는 사고이다. 후진하다가 차고문을 들이받거나, 기어를 잘못 넣어 집 벽을 들

[애틀랜타 칼럼]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하는  지름 길

이용희 목사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설득을 시도하곤 합니다.  이런 경향은 세일즈맨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정말로 완전하게 자신의 뜻

[행복한 아침] 마음이 담긴 말

김 정자(시인 수필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깊이 다친 적이 있다. 한참을 따끔하게 보답해 줄 한 마디를 찾아 헤매느라 무수한 말들이 내 마음을 휘젓고 다녔다. 사람마다

[신앙칼럼] 유혹의 안전지대: 하나님의 전신갑주(Beyond Temptation: Standing Firm in the Armor of God, 에베소서 Ephesians 6:11~18)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1. 도입: 인간이 만든 '가짜 안전지대'의 허상 (Illusion of Safety)15세기 영성가 토마스 아 켐피스는 *"유혹을 받을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2)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2)

알아두면 든든한 사회보장국 공식 유튜브 필수 영상 5선과 디지털 소통 가이드온라인 계정·은퇴연금·장애심사·SSI·사기예방까지… 영상으로 만나는 핵심 복지 길잡이 천경태 (금융전문가

[특별기고] 9월 4일, 우리는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별기고] 9월 4일, 우리는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셸 강 (조지아주 하원의원 후보, District 99) 현대·LG ICE 단속 1년, 우리가 묻는 질문은 “어떤 미국을 원하는가”이다 2025년 9월 4일. 조지아 한인사회는

[추억의 아름다운 시] 뒷 산

뒷산 / 신달자 외로울 적에마음 답답할 적에뒷산에 올라가 마음을 벗는다나무마다 하나씩 마음을 걸어두고노을을 받으며 드러눕는 그림자돌아가는 것이 없는 빈 몸이다뒤산은 뒷산은 내 몸이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집 앞 나무를 자르다 생긴 사고, 주택보험이 책임질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집 앞 나무를 자르다 생긴 사고, 주택보험이 책임질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나무는 집의 분위기를 바꾸는 가장 훌륭한 조경 가운데 하나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겨울에는 삭막한 풍경에 자연의 멋을 더해 준다. 잘 가꿔진 큰

[애틀랜타 칼럼] 상대방의 위치에서 보라

이용희 목사 우리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처음부터 서로의 견해가 다른 주제를 꺼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일치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독자기고] 건너온 음악, 삶을 보듬다

김건흡(수필가·칼럼니스트) 황혼의 길목에서 가만히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인생의 중요한 모퉁이마다 이름 없는 선율들이 나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보 위에 새겨진 까만 음표들이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