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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E-2 연장과 세금보고

미국뉴스 | 외부 칼럼 | 2024-01-15 10:29:38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경희 변호사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E-2 신분을 가진 고객들이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다. E-2 사업자가 신분 연장을 할 때 회사 세금보고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전환하니 2년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면 2년이나 5년을 받는다. 하지만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하거나 연장할 경우 2년을 받게 된다.

-E-2 사업체에서 급여를 거의 받지 않았는데

E-2 사업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금 형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여야 한다. 사업체는 투자자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사업체로부터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다면 한계기업(Marginal enterprise)으로 간주되어 연장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못해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동안 사업이 힘들었던 불가피한 사유와 향후에는 사업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설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족한 생활비는 E-2 배우자가 일을 하여 충당하였거나, 한국으로부터 송금받았다는 자료로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에 직원이 없는데

E-2 사업체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직원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직원을 몇명이나 고용해야 하는지는 사업종목과 투자액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E-2 신청자는 관리자이다. 따라서 직원이 없다면 전화를 받거나 단순한 업무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고용창출 효과도 E-2 연장의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연장시 직원 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세금보고 실적이 좋지 않은데

1년 차보다는 2년 차의 사업실적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매년 회사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지를 미리 조언받는 것이 좋겠다. 만일 사업체가 1년 차보다 2년 차에 실적이 더 좋지 않아 적자를 기록했더라도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투자금을 더 조달하거나, 향후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 연장을 해야 할 임박한 시기에 세금보고서상 실적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다.

-E-2 연장은 미대사관에서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한 이후에 출국하면 E-2 신분이 없어진다.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면 여권에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승인서를 받는다. 따라서 한국에 가게 되면 미대사관에 정식으로 투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이 되었더라도 한국에 가면 미 대사관에서 다시 심사를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갔다가 거절되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2 연장을 위해 미대사관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E-2 신분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려는데

요즘 E-2 배우자는 따로 노동카드를 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다. E-2 주신청자는 사업을 하고 그 배우자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해결하는게 보편적이다. 따라서 처음 E-2를 계획할 때 차후에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해결할 사람이 E-2 주신청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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