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법무사
미국 입국후 체류 신분 변경 및 연장신청을 제때에 하지 못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체류 기간을 하루라도 늦게 접수가 되면 이민국은 신청을 거절한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생겨난 법이 바로 Nunc Pro Tunc relief 구제이다.
Nunc Pro Tunc relief는 현재는 체류 신분이 만료된 상황이지만 만료되기 전에 신청이 된 것처럼 심사를 한다.
연장 신청이 지연된 것이 신청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이었음을 설명하고 이민국에서 그 상황이 신청의 지연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하면 체류 기간 만료일 이후의 불법 체류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Nunc Pro Tunc relief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분 변경/연장 신청서가 신청자가 컨트롤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늦게 제출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신청자가 컨트롤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전 변호사의 비효율적인 도움, 사기 이민 브로커의 허위 진술 같은 것들 이라 말할 수 있다.
Nunc Pro Tunc relief 예를 들어 사례를 보면 변호사의 실수로 E-2 주신청자의 연장신청서는 접수가 되었지만 E-2 배우자의 연장 신청서는 따로 이민국에 접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경우 E-2 배우자는 신분을 잃게 되었다.
변호사의 실수는 E-2 배우자가 컨트롤 할수 없는 특별환 상황이라고 주장하여 Nunc Pro Tunc relief 지원서를 준비해서 E-2 배우자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불법 체류가 그들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임을 잘 설명함으로써 Nunc Pro Tunc relief를 통해 미국 내에서 신분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
Nunc Pro Tunc relief는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이 많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민국에서 Nunc Pro Tunc relief 을 승인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Nunc Pro Tunc relief 지원시 경험 많은 전문가와 세심하게 준비를 하시면 합법적인 신분을 다시 획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