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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의 코페이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2-28 14:10:11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만일 길거리에 어떤 상품을 많이 쌓아 놓고 판촉활동을 하면서 공짜로 집어 가라고 하면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서슴없이 집어 갈 것이다. 심지어 당장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우선 가져갈 것이다. 공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 정도의 작은 가격이라도 붙여 놓고 가지고 가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이며 “과연 저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며 $1 의 값어치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난 후에 결정할 것이다. 이처럼 공짜라면 무조건 받거나 쓰고 보는 인간의 습성에 대비하여 적은 액수나마 가격을 붙여 놓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 경우가 있겠다. 의료보험에 특수하게 있는 “코페이’가 바로 공짜라면 함부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싶다. 메디케어도 일종의 의료보험이므로 메디케어에도 ‘코페이’라는 장치가 있다. 메디케어 파트 C (일명 Medicare Advantage) 에도 있고,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에도 따로 정해져 있다.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의 코페이에 대해 알아 보자. 

 

‘고배희’씨는 몇년전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고, 그 후 곧바로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플랜에도 가입해 두었다. 그 때 당시에는 정기 검진 이외에는 병원에 가야 할 일이 거의 없었지만, ‘고배희’씨는 파트 C 및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여 만약을 대비해 만전을 기해 놓았던 것이다. 보험료가 전혀 없는 파트 C 및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여 놓으면 가입자가 치료비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훨씬 줄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년이 지나간 지금에는 ‘고배희’씨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복용해야하는 약이 한 두 가지 생겼다. 의사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처방을 해 주기 때문이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니  약사가 한 달치 약을 주면서 코페이가 $3이라고 하며 그 금액만 내면 된다고 한다. 처방약을 처음으로 접해 본 ‘고배희’씨는 약사가 말하는 ‘코페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약사에게 물어 보았다. 약사 왈, 코페이란 보험가입자가 원래 약의 가격이 얼마인가에 상관없이 처방약에 대해 정해진 액수의 돈을 내는 것을 말하며 가입자는 이 돈만 내면 되고 그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커버해준고 한다. 얼마 있다가 다시 의사가 다른 약을 처방해 주기에 처방전을 들고 약사에게 가서 이번에도 $3 을 내고 약을 받아 왔다. 그래서 ‘고배희’씨는 “모든 약에 대한 코페이가 $3이구나”라고 믿게 되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의사가 처방해 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3의 코페이를 냈더니 약사가 “이 약에 대한 코페이는 $3이 아니라 $45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코페이’란 일정액으로 정해진 액수라면서 왜 약의 종류에 따라 코페이 액수가 달라 지는지 ‘고배희’씨는 얼른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 거의 모든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처방약을 약국에서 탈 때엔 ‘코페이’라는 것을 내도록 되어 있다. ‘코페이’란 의료보험에서 가입자가 정해진 액수를 병원이나 약국 같은 의료 기관에 내는 것을 말하며, 가입자가 내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디덕터블’과 다른 점은 ‘코페이’는 혜택을 받을 때마다 그때 그때 가입자가 정해진 액수를 내야 한다. 따라서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에서는 가입자가 처방약을 받을 때마다 정해진 코페이를 내게 되어 있다. 대개 한달치, 두달치, 석달치로 구분되어 처리되며 몇 달치의 처방약이냐에 따라 코페이 액수도 달라지고, 처방약의 종류, 즉 Formulary에 정해진 등급에 따라 코페이 액수가 달라진다. ‘고배희’씨의 경우 처럼 어떤 약은 $45이라는 높은 액수의 코페이가 있을 수도 있고 $3이라는 적은 액수의 코페이도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100이나 되는 코페이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3이라는 적은 액수의 코페이를 굳이 받아야 하는  이유는 $3이라는 돈이 쌓이면 엄청난 액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공짜라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처방약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겠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처방약은 꼭 필요한 때에만 처방 받아서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처방약 낭비는 결국 나 자신의 보험료를 올라가게 하기 때문이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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