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의 코페이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2-28 14:10:11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만일 길거리에 어떤 상품을 많이 쌓아 놓고 판촉활동을 하면서 공짜로 집어 가라고 하면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서슴없이 집어 갈 것이다. 심지어 당장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우선 가져갈 것이다. 공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 정도의 작은 가격이라도 붙여 놓고 가지고 가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이며 “과연 저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며 $1 의 값어치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난 후에 결정할 것이다. 이처럼 공짜라면 무조건 받거나 쓰고 보는 인간의 습성에 대비하여 적은 액수나마 가격을 붙여 놓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 경우가 있겠다. 의료보험에 특수하게 있는 “코페이’가 바로 공짜라면 함부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싶다. 메디케어도 일종의 의료보험이므로 메디케어에도 ‘코페이’라는 장치가 있다. 메디케어 파트 C (일명 Medicare Advantage) 에도 있고,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에도 따로 정해져 있다.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의 코페이에 대해 알아 보자. 

 

‘고배희’씨는 몇년전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고, 그 후 곧바로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플랜에도 가입해 두었다. 그 때 당시에는 정기 검진 이외에는 병원에 가야 할 일이 거의 없었지만, ‘고배희’씨는 파트 C 및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여 만약을 대비해 만전을 기해 놓았던 것이다. 보험료가 전혀 없는 파트 C 및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여 놓으면 가입자가 치료비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훨씬 줄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년이 지나간 지금에는 ‘고배희’씨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복용해야하는 약이 한 두 가지 생겼다. 의사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처방을 해 주기 때문이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니  약사가 한 달치 약을 주면서 코페이가 $3이라고 하며 그 금액만 내면 된다고 한다. 처방약을 처음으로 접해 본 ‘고배희’씨는 약사가 말하는 ‘코페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약사에게 물어 보았다. 약사 왈, 코페이란 보험가입자가 원래 약의 가격이 얼마인가에 상관없이 처방약에 대해 정해진 액수의 돈을 내는 것을 말하며 가입자는 이 돈만 내면 되고 그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커버해준고 한다. 얼마 있다가 다시 의사가 다른 약을 처방해 주기에 처방전을 들고 약사에게 가서 이번에도 $3 을 내고 약을 받아 왔다. 그래서 ‘고배희’씨는 “모든 약에 대한 코페이가 $3이구나”라고 믿게 되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의사가 처방해 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3의 코페이를 냈더니 약사가 “이 약에 대한 코페이는 $3이 아니라 $45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코페이’란 일정액으로 정해진 액수라면서 왜 약의 종류에 따라 코페이 액수가 달라 지는지 ‘고배희’씨는 얼른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 거의 모든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처방약을 약국에서 탈 때엔 ‘코페이’라는 것을 내도록 되어 있다. ‘코페이’란 의료보험에서 가입자가 정해진 액수를 병원이나 약국 같은 의료 기관에 내는 것을 말하며, 가입자가 내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디덕터블’과 다른 점은 ‘코페이’는 혜택을 받을 때마다 그때 그때 가입자가 정해진 액수를 내야 한다. 따라서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에서는 가입자가 처방약을 받을 때마다 정해진 코페이를 내게 되어 있다. 대개 한달치, 두달치, 석달치로 구분되어 처리되며 몇 달치의 처방약이냐에 따라 코페이 액수도 달라지고, 처방약의 종류, 즉 Formulary에 정해진 등급에 따라 코페이 액수가 달라진다. ‘고배희’씨의 경우 처럼 어떤 약은 $45이라는 높은 액수의 코페이가 있을 수도 있고 $3이라는 적은 액수의 코페이도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100이나 되는 코페이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3이라는 적은 액수의 코페이를 굳이 받아야 하는  이유는 $3이라는 돈이 쌓이면 엄청난 액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공짜라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처방약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겠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처방약은 꼭 필요한 때에만 처방 받아서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처방약 낭비는 결국 나 자신의 보험료를 올라가게 하기 때문이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독자기고]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매김 한 K-컬쳐
[독자기고]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매김 한 K-컬쳐

김대원(애틀랜타 거주) 요즈음 케이 팝과 한국의 민요인 아리랑 그리고 구곡간장을 녹이는 판소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10대 20대의 젊은 외국인들이 대단히 많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온

[법률칼럼] DACA, 2026년 현재와 미래… 드리머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케빈 김 법무사 2012년 시작된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미국에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입국한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추방을

[행복한 아침]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일들

김 정자(시인 수필가)   하루 일상의 시작은 식사준비에서 시작된다. 매일 설거지하고 치우고 닦기를 번복해도 그리 표시가 나지 않는데 며칠만 손을 놓으면 당장 뒤죽박죽에 난장판 일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초여름인 6월의 날씨는 밤새 내린 비로 인해 봄날의 산들바람처럼 싱그럽다.빗물 머금은 풋풋한 신록의 나무 잎새는 부드러운 바람결에 하늘거리고 있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7)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7)

대대적인 디지털 대전환 선언: 사회보장국(SSA)의 운영 혁신과 은퇴자 가이드종이 없는 모바일 SSN 도입, 24시간 디지털 서류 제출 등 대고객 서비스 개편 총정리 천경태 (금융

[신앙칼럼] 폭염의 향성: 솔라 피데(Tropism in the Sweltering Heat: Sola Fide, 마태복음Matthew 26:39)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서론: 믿음의 향성(Tropism of Faith)프랑스 작가 나탈리 사로트(Nathalie Sarraute)는 자극에 끌려 미세하게 반

[추억의 아름다운 시] 나무들

조이스 킬머 나는 결코 볼 수 없으리나무처럼 사랑스러운 시를 굶주린 입으로단물 흐르는 대지의 젖가슴을 물고 있는 나무 온종일 하느님을 바라보며잎새 무성한 팔을 들어 기도하는 나무 

[삶과 생각] 한국전 기념 및 헌화행사
[삶과 생각] 한국전 기념 및 헌화행사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한미우호협회(회장 박선근, 이사장 프랭크 브레이크)가 주최한 한국전 기념 및 헌화 행사가 지난 7월 24일 엄숙히 거행됐다.1992년부

[수필] 뒷짐 진 삶에게 던지는 질문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평소 같으면 골프를 치고 돌아와 가방만 슬쩍 던져놓고는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던 과묵한 남편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현관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 클레임, 무조건 신청해야 하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 클레임, 무조건 신청해야 하나

최선호 보험전문인 똑같은 물건을 남보다 비싸게 사면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든다. 더구나 옆집 사람과 완전히 같은 물건을 샀는데 나만 더 비싼 값을 냈다면 더욱 기분이 좋지 않다. 보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