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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미국뉴스 | 외부 칼럼 | 2023-01-12 10:31:29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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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최종승인일과 접수가능일 이 모두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채 제자리했다

미국무부가 발표한 1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전달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 4순위 비성직자에서 같은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에 설정된 컷오프 데이트인 2022년 11월 1일,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 2022년 12월 1일에서 제자리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에서도 전달과 똑같이 최종승인일은 2020년 6월 1일, 접수가능일 2022년 9월 8일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이와함께 취업 4순위에서 특별이민은 최종승인일이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22 년 7월 22일이라는 컷오프 데이트들에 변함이 없었는데 종교이민 비성직자들의 최종승인은 아예 불능으로 고지돼 영주권카드 발급이 중지됐다

이에비해 취업이민 1순위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 됐다

1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극심한 적체 때문에 수개월 연속으로 전면 움직임이 없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일에서, 접수일(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 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에서 멈췄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9 년 11월 8일 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7년 12월 15 일에서 제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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