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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홈 오너 &퇴거명령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8-04 12:51:26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케빈 김 법무사

 

조지아주 에서 홈 오너 이름을 몰래 바꾸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28일 11얼라이브가 보도했다.    

전문 사기꾼들은 위조 신분증으로 홈 오너를 사칭하고, 공식 서류에 서명을 위조한 후 카운티에 제출한다. 이 절차는 모기지가 있는 집이라면 불가능에 가깝지만, 모기지가 없는 집이라면 가능하다.  

홈 오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새에 어느 날 갑자기 퇴거 명령을 받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된다. 아울러 홈 오너가 이미 사망한 빈집이타깃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11얼라이브에 따르면 ‘집명의 도용(Home Title Fraud)’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연방수사국(FBI)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애틀랜타 웨스트엔드 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레너드 베킷씨는 이 사기의 피해자가 될 뻔 했다.전문 

사기꾼들은 베킷씨의 주택 세금을 대신 내는 등 집 명의를 바꾸는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베킷씨는 풀턴 카운티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활동 알림 서비스인 ‘리액트 (R.E.A.A.C.T.)에 집을 등록해놔서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 있었다. 이 서비스는 내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된 문서가 제출되면 알림을 보낸다.    

11얼라이브가자문한네드블루멘탈와이스먼 로펌 변호사는 "카운티 공무원은 공증받은 집문서, 서명 등이 있고 필요한 비용만 받으면 서류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인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전문 사기꾼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며 "집을 살 때 ‘부동산 물권 보험(title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도 내 명의를 지키고 혹시 있을 피해 보상을 받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집문서를 1년에 한 번씩 확인해보기, 각종 유틸리티를 내 이름과 주소로 지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등이 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내 개인 정보를 지키기 위해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거나 우편물을 잘 소각 해버리는 등의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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