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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말자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5-08 11:06:44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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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사고가 나 정차돼있는 차량을 피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폴리스 리포트(Police Report)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리포트 내용 중 두 대의 차 사고에 제가 모두 관여가 되었다고 표기되었는데 어떻게 번복해야 합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교통사고 티켓을 들고 상담을 의뢰한다. 

 

상당수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로 경찰의 물음에 “Yes”로만 답하고 폴리스 리포트를 받는다. 이것은 본인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유는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사고를 낸 가해자의 진술대로 리포트가 작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내면 대부분 본인이 유리한 대로 진술한다. 

 

현장 진술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본인이 영어를 못한다는 점을 눈치챈다면 가해자는 더욱 힘을 실어 경찰에게 어필할 것이다. 

이럴 때는 경찰에게 본인이 영어를 못하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고,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게 가장 좋다. 

많은 한인이 이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인 변호사들이 교통사고 시 대처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까지 하는 이유는 미국은 한국처럼 리포트의 진술 내용을 정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사고 현장에서 정확한 마무리가 필요한 것이다.

 

리포트 상에서 억울한 내용이 있으면 벌금이 저렴하다 해도 벌금을 무조건 지불하면 좋지 못하다. 이유는 벌금을 낸다는 것은 즉,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영주권 연장 및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가벼운 접촉사고여도 경찰을 불러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촉사고를 당했거나, 냈을 당시 괜찮다는 식으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 뺑소니(Hit and Run)로 경찰에게 체포될 수도 있다. 뺑소니는 중범죄로 해당되고 있어서 이렇게 연루되면 심하게는 추방될 상황까지 처하게 된다. 

웃기는 상황이지만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경찰에게 체포되는 일도 있다. 가해자가 그 자리에서 벗어난 뒤 뺑소니라고 신고를 한 것이다. 미국은 무엇이든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 

 

본인의 배려가 되려 크나큰 실수가 될 수가 있으니 절차대로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경찰을 불러서 폴리스 리포트(Police Report)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무엇이든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긴다. 이때에는 운전자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 보험 서류와 사고 현장을 사진 촬영이 필수다. 또한, 간략하게라도 사고 메모(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기록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좋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자동차에 반드시 사고 대처 가이드와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프린트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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