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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합리적인 E-2 비자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12-05 10:21:37

법률칼럼, 케빈김(JJ 로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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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김(JJ 로펌그룹)

 

“아는 지인이 E-2 투자 비자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다. 혹시 투자금은 어떻게 책정됩니까?”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E-2 투자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E-2 비자는 한국과 미국이 투자조약을 맺어 한국인이 사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비자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내에서 고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2 비자는 투자금의 최소한도가 없으며, 취업 비자 쿼터가 제한적이라 직접 투자하는 방식인 E-2 비자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액수의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과 동시에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한국인이 선호하고 있다.

 

투자자가 E-2 비자 신분을 취득한다고 할지라도, 그 투자자는 어디까지나 영주권자가 아닌 잠정적인 취업 신분을 가지는 것이다.

E-2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한 횟수 제한 없이 2년마다 계속 갱신하여 유지할 수 있다.

 

E-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사업체의 소유주이거나 핵심 직원이어야 한다. 소유주일 경우 사업체에 투자했거나, 현재 투자가 진행 중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에 투자금이 예치된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금이 사업체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되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액수의 자금을 모국에서 송금해 투자해야 한다. 액수에 관하여 특별히 법에서 정한 액수는 없으나, 사업의 종류와 지역 등 여러 조건에 따라 필요한 투자액이 달라진다.

이 투자액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정도의 금액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이 비싼 장비가 많이 요구되는 사업이면 30만달러 이상의 투자액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투자자 본인의 기술이 중요한 사업이라면 10만달러로도 적절한 금액의 투자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투자금이 비교적 적을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하는 자금 외에 한국에 충분한 재산이나 수입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케빈김(JJ 로펌그룹)
케빈김(JJ 로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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