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전문인
우리가 보통 ‘기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민간 기업’을 머리 속에 떠올린다. 그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이 경제를 주도하는 개념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똑같은 질문을 북한 사람에게 한다면 아마도 ‘공공기업’ (혹은 공기업) 을 머리에 떠올릴 것이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민간 기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멀쩡하게 보이는 공기업도 자꾸 민영화하는 추세가 있다. 아마도 민영화하면 뭔가 이득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공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가 나기 시작하여 그 적자가 점점 심해진다고 한다. 기업을 소유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이윤을 남기는데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이 줄어 들기 때문이리라.
반면에 민간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온갖 힘을 다 하기 때문에 공기업보다는 상황이 훨씬 낫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기업을 민영화하는 이유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운영은 미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공기업적 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메디케어 운영을 민간기업에 넘겨 운영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메디케어 파트 C’가 바로 민영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C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민영화’씨는 두 달 후에는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메디케어 혜택을 본격적으로 받기 전에 ‘민영화’씨는 사전에 미리 알아 보고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제대로 받기 위해 전문가인 ‘전문인’씨를 찾아 상담했다. ‘전문인’씨는 ‘민영화’씨에게 메디케어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이 두 가지는 메디케어 당국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대개 파트 A는 공짜이지만 파트 B에 대해서는 매달 얼마씩 돈을 따로 내야 한다고 한다. 파트 A는 병원이나 요양 시설을 이용하는데 혜택을 주는 것이고, 파트 B는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는데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전문인’씨의 설명에 의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을 받은 이후에는 파트 C를 갖거나 메디케어 보충보험을 갖게 된다고 한다. ‘민영화’씨는 메디케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메디케어 당국에서 주는 혜택만 있으면 간단할텐데 추가적으로 다른 보험을 또 가져야 한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전문인’씨의 설명이 더 혼란스러웠다. 왜냐하면 메디케어 파트 C는 대부분 공짜이지만 메디케어 보충보험은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전문인’씨가 설명하기 때문이다. 공짜인 보험이라면 그냥 주면 되지 왜 가입이라는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았다.
그렇다. 메디케어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도 가끔 혼동하기도 한다. ‘전문인’씨의 설명대로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는 메디케어 당국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다. 문제는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는 가입자의 의료비용 중 80%만 책임지고 나머지 20%는 가입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의료비용 20%에 대한 부분을 줄여 주기 위해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보충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C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메디케어 당국은 메디케어 운영을 메디케어 파트 C를 운영하는 민간보험화사에 몽땅 넘겨 버리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파트 C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주어진 자금의 범위내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대체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굴러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영화하는 장점인 셈이라고 하겠다. 메디케어 파트 C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 이해하면 메디케어 혜택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