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싶다 - 메디케어 파트 C란 무엇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11-23 09:27:04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우리가 보통 ‘기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민간 기업’을 머리 속에 떠올린다. 그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이 경제를 주도하는 개념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똑같은 질문을 북한 사람에게 한다면 아마도 ‘공공기업’ (혹은 공기업) 을 머리에 떠올릴 것이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민간 기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멀쩡하게 보이는 공기업도 자꾸 민영화하는 추세가 있다. 아마도 민영화하면 뭔가 이득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공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가 나기 시작하여 그 적자가 점점 심해진다고 한다. 기업을 소유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이윤을 남기는데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이 줄어 들기 때문이리라. 

반면에 민간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온갖 힘을 다 하기 때문에 공기업보다는 상황이 훨씬 낫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기업을 민영화하는 이유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운영은 미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공기업적 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메디케어 운영을 민간기업에 넘겨 운영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메디케어 파트 C’가 바로 민영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C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민영화’씨는 두 달 후에는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메디케어 혜택을 본격적으로 받기 전에 ‘민영화’씨는 사전에 미리 알아 보고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제대로 받기 위해 전문가인 ‘전문인’씨를 찾아 상담했다. ‘전문인’씨는 ‘민영화’씨에게 메디케어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이 두 가지는 메디케어 당국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대개 파트  A는 공짜이지만 파트 B에 대해서는 매달 얼마씩 돈을 따로 내야 한다고 한다. 파트 A는 병원이나 요양 시설을 이용하는데 혜택을 주는 것이고, 파트 B는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는데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전문인’씨의 설명에 의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을 받은 이후에는 파트 C를 갖거나 메디케어 보충보험을 갖게 된다고 한다. ‘민영화’씨는 메디케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메디케어 당국에서 주는 혜택만 있으면 간단할텐데 추가적으로 다른 보험을 또 가져야 한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전문인’씨의 설명이 더 혼란스러웠다. 왜냐하면 메디케어 파트 C는 대부분 공짜이지만 메디케어 보충보험은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전문인’씨가 설명하기 때문이다. 공짜인 보험이라면 그냥 주면 되지 왜 가입이라는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았다.

그렇다. 메디케어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도 가끔 혼동하기도 한다. ‘전문인’씨의 설명대로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는 메디케어 당국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다. 문제는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는 가입자의 의료비용 중 80%만 책임지고 나머지 20%는 가입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의료비용 20%에 대한 부분을 줄여 주기 위해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보충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C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메디케어 당국은 메디케어 운영을 메디케어 파트 C를 운영하는 민간보험화사에 몽땅 넘겨 버리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파트 C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주어진 자금의 범위내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대체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굴러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영화하는 장점인 셈이라고 하겠다. 메디케어 파트 C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 이해하면 메디케어 혜택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최선호 보험전문인
최선호 보험전문인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칼럼] 진정한 관심을

이용희 목사 기원 전 10년 로마의 시인 피브릴리우스 시루스는 이렇게 노래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법률칼럼]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USCIS의 신청서 형식 심사 강화, 작은 실수가 신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신앙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 출애굽기(The New Exodus of Jesus Christ, 이사야Isaiah 40:1-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하나님 사랑의 완결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최고의 언어는 ‘헤세드(인애)’이며, 이 헤세드의 정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잊혀가는 6, 25 한국 전쟁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잊혀가는 6, 25 한국 전쟁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지난 6월 25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6, 25 한국 전쟁 76주년 추념(모) 행사가 있었다. 주체는 애틀랜타 한인회 유진철 회장과 예비역 기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3)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3)

여성의 긴 노후, 쇼셜시큐리티를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오래 사는 삶일수록 기록과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천경태 (금융전문가)   공식 발표일: 2026년 3월 23일 / 자료 출처

[삶과 생각] 끝없는 배움의 여정
[삶과 생각] 끝없는 배움의 여정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어느 날 예고 없이 태어나 예고 없이 떠나는 것이 생명체들의 숙명이다.  사는 동안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느냐 그것이 문제다.  잘

[내 마음의 시] 장미국수버섯

배형준 시인(소들녘  대표)                                                    찜통 더위에는시원한 국수만 한 것이 없지삼 십여 년 냉면사리

[수필]  찌그러진 소묘
[수필] 찌그러진 소묘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데생 클래스에서 강사님이 회원들에게 그림 한 장을 들어 보여주었다. 전 권사님이 그려낸 핸드 그라인더 소묘였다. 그 그림은 한마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 중고 가격으로 보상받을까 새것 가격으로 보상받을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 중고 가격으로 보상받을까 새것 가격으로 보상받을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진다. 새 자동차를 사서 차고를 나오는 순간 가격이 내려간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텔레비전, 냉장고, 가구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2)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2)

2032년, 정말 쇼셜시큐리티가 사라질까요?2026 신탁기금 보고서가 우리에게 보내는 진짜 메시지 천경태 (금융전문가)  공식 발표일: 2026년 6월: 자료 출처: 2026 So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