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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린(Lien)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10-31 10:58:17

법률칼럼, 케빈김(JJ 로펌그룹)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김(JJ 로펌그룹)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명의의 집에 린을 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집을 사고파는 절차는 셀러가 에이전트를 통해 집을 리스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바이어가 직접 리스팅에서 찾거나, 에이전트를 통해 원하는 조건의 매물을 찾는다. 그 후 집 안팎을 둘러보고 매매 가격이 적당한지 판단한 후 구매 의사가 있으면 오퍼를 셀러 측에 보내게 된다.

셀러는 오퍼를 검토해 가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구매계약을 수락하고, 에스크로를 개설하게 된다. 셀러와 바이어 상호 합의를 통해 서명한 구매계약서와 예치금을 접수한 에스크로 회사는 중립적인 제삼자로서 매매를 진행하게 된다.

에스크로 회사는 등기부상 명의 확인, 부동산 거래 기록 등을 확인하므로, 매매하려고 하는 집에 담보 상의 문제나 린(Lien) 등 전반적인 부분을 타이틀 회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그렇다면 린은 무엇인가?

한국에서의 주택 유치권과 비슷하며, 미국에서 ‘유니폼 커머셜 코드(UCC, Uniform Commercial Code)’라는 법이 있다. 채권자는 담보로 삼아둔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을 걸어 담보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삼고, 유치권을 걸어 두면 채무자는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을 팔 수 없고, 제삼자 또한 합법적으로 살 수도 없게 된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린을 거는 일이 잦다. 고객이 먼저 린을 걸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고객이 많다. 린은 주택뿐만 아니라 자동차, 비즈니스, 물건 등 다양한 범위 내에 신청 가능하다.

린은 꼭 변호사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 개인이 쉽게 신청하곤 한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내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린이 승인되어도 린이 걸린 당사자는 모른다.

만약 소송 중이라면 옵션에 따라서 린의 여부를 상대에게 알릴 수는 있다. 한마디로 린은 소송이 진행되거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어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옵션의 한 가지일 뿐이다.

린의 해제 역시 린을 신청한 당사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택 및 자동차를 판매 시 린이 걸려있다면 구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린을 해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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