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김 (JJ 로펌그룹)
“제가 미국 내 불법체류 기간이 길었습니다. 조만간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영주권 신청에 있어 불법체류 기록은 큰 장애물이 된다. 불법체류 기간이 길다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정식적으로 사면 신청(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 넘었거나, 추방 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밀입국을 통해 미국에 살고 있다면 신분 해결에 있어서 더 큰 걸림돌이 된다. 이는 미국 내에서 신분 회복의 기회조차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려면 불법체류 기록이 소멸한 뒤에 가능하다. 미국에서 1년이 넘지 않았다면 3년, 1년 이상 미국 내 불법체류를 했다면 10년을 미국밖에서 보내야 기록이 소멸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케이스를 프로세싱하게 될 것이다.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입국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이민 비자 거절 및 사면 절차(I-212,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Reapply f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After Deportation or Removal) 폼을 제출 후 입국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보내야 하는데, 케이스에 따라서 접수 장소가 달라진다.
사면 신청(I-601) 대상자일 경우 3년, 10년을 보내지 않아도 빠르게 미국 내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면 신청 대상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입국금지 규정이 가족에게 극심한 곤란을 겪게 됐다면 면제 신청조건이 된다.
그러나 영구 입국금지 대상자는 다르다. 무조건 10년을 미국 밖에 있어야 입국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게 된다.
밀입국을 통한 사람 또는 불법체류 기간이 길었던 사람이 미국 밖으로 갈 때 변호사 사무실에 일회성이라도 상담을 받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 일이란 모르기 때문에 미국에 다시 올 여지를 만들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