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법률칼럼] 영구적 입국금지 대상자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10-24 11:25:37

법률칼럼, 케빈김, JJ 로펌그룹,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김 (JJ 로펌그룹)

 

“제가 미국 내 불법체류 기간이 길었습니다. 조만간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영주권 신청에 있어 불법체류 기록은 큰 장애물이 된다. 불법체류 기간이 길다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정식적으로 사면 신청(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 넘었거나, 추방 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밀입국을 통해 미국에 살고 있다면 신분 해결에 있어서 더 큰 걸림돌이 된다. 이는 미국 내에서 신분 회복의 기회조차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려면 불법체류 기록이 소멸한 뒤에 가능하다. 미국에서 1년이 넘지 않았다면 3년, 1년 이상 미국 내 불법체류를 했다면 10년을 미국밖에서 보내야 기록이 소멸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케이스를 프로세싱하게 될 것이다.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입국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이민 비자 거절 및 사면 절차(I-212,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Reapply f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After Deportation or Removal) 폼을 제출 후 입국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보내야 하는데, 케이스에 따라서 접수 장소가 달라진다. 

 

사면 신청(I-601) 대상자일 경우 3년, 10년을 보내지 않아도 빠르게 미국 내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면 신청 대상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입국금지 규정이 가족에게 극심한 곤란을 겪게 됐다면 면제 신청조건이 된다.

그러나 영구 입국금지 대상자는 다르다. 무조건 10년을 미국 밖에 있어야 입국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게 된다.

 

밀입국을 통한 사람 또는 불법체류 기간이 길었던 사람이 미국 밖으로 갈 때 변호사 사무실에 일회성이라도 상담을 받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 일이란 모르기 때문에 미국에 다시 올 여지를 만들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막힌다?”

케빈 김 법무사 USCIS 신분조정(AOS) 정책 변화와 현실적인 대응 전략 미국 이민국(USCIS)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AO

[행복한  아침]  어른  다움의 서사

김 정자(시인 수필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은 내 보이기 싫은 것들이 늘어난다는 말과 동의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름살, 흰머리, 아집, 애착이 은근히 자리 잡기 시작하

[신앙칼럼] 다볼산의 기적 예수 (The Miracle of Mount Tabor, Jesus : 마태복음Matthew 17:1~1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1. [도입] 붉은 흙 위에 울리는 나지막한 음성앨라배마의 뜨거운 태양 아래, 버려진 돌조각들로 평생 기도의 정원(아베 마리아 그로토)을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삶의 균형을 찾는 지혜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삶의 균형을 찾는 지혜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삶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 앞서 삶의 모든 영역에 불균형으로 질서가 없음을 경험한다. 인간관계의 불협화음에서 파생되는 무질서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9)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9)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과다지급금 회수, 당신의 ‘작은 실수’를 대하는 쇼셜시큐리티의 변화” 천경태 (금융전문가)  공식 발표일: 2026년 5월 11일 (자료 출처: SSA 감사

[삶과 생각] 소아암 병동의 아이들!
[삶과 생각] 소아암 병동의 아이들!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에모리 의과대학 종신 명예교수이자 소아암 전문 의학박사인 문학평론가 아혜 김태형 시인의 글을 읽고 고약한 소아암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추억의 아름다운 시] 밤의 이야기

조병화 고독하다는 건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남아 있다는 거다소망이 남아 있다는 건아직도 나에게 삶이 남아 있다는 거다삶이 남아 있다는 건아직도 나에게 그리움이 남아 있다는 거다그리움

[수필] 묵묵히 곁을 지키는 일
[수필] 묵묵히 곁을 지키는 일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칠십 대 초반의 한 할머니가 남편을 여의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내는 일조차 손수 해본 적이 없던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남편의 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의 Personal Property란 무엇인가?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의 Personal Property란 무엇인가?

최선호 보험전문인 ‘세간살이’라는 말은 집안에서 사용하는 온갖 물건을 뜻한다. 냉장고, 세탁기, 소파, 침대, TV 같은 큰 물건부터 옷, 그릇, 컴퓨터, 전자제품까지 모두 포함된

[애틀랜타 칼럼] 용서의 힘

이용희 목사 “너의 원수로 인하여 난로의 불을 뜨겁게 지피지 말라. 오히려 그 불이 너 자신을 불태울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분노하는 사람은 그 분노로 인하여 자신을 잃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