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칼럼] 비즈니스로 사용하는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Mileage) 비용 혜택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8-12-13 18:18:58

칼럼,박영권,회계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이다. 자신의 몸이 아플때 병원을 찾는 것은 차일피일하면서도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정비소를 찾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자동차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비즈니스로 사용된 자동차 마일리지에 대한 비용 혜택을 살펴보기로 하자. 

(Q) 세탁업을 하는 데 픽업용 밴(Van)으로 일년에  2만 5천 마일(25,000 miles)을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2018년도 세금 보고를 위해 얼마 만큼 비용 혜택을 볼 수 있나? 

■2018년도에는,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 자동차 마일당 54.5센트 즉 $ 0.545의 비용 혜택을 볼 수 있다. 25,000마일을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13,625 (=25,000*0.545) 만큼 비즈니스 소득을 공제한다. 

(Q) 위에서 말한 마일리지에 추가해서, 2018년도에 자동차 수리 및 관리비, 보험비, 가스비, 이자비용 그리고  감가상각비용(즉, 자동차 연수에 따른 노화를 인정하는 비용)등을 계산해 보니 $10,000이 나온다. 이 비용도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나? 

■지금 언급한 부분을 자동차의 실제 사용 비용이라고 하는 데 위에서 말한 마일리지 당 54.5센트 혜택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일리지 당 54.5센트의 비용 혜택을 준다는 말은 그 안에  수리 및 관리비, 보험비, 가스비, 이자 및 감가 상각 비용등을 모두 고려해서 표준 공제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일리지를 사용한 비용과 실제 자동차 비용 모두의 혜택을 볼 수가 없고 둘 중 하나만의 혜택을 봐야 한다.     

(Q) 픽업용 밴을 2016년도에 구입해서 비즈니스에 계속 사용 했고 2016년도 세금 보고부터 감가 상각 비용을 포함해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세금 보고를 했다. 2018년도부터는 실제 비용 대신 표준 마일리지 비용 혜택을 보고하려고 하는 데?  

■감가 상각으로 자동차 비용을 처리한 적이 있는 경우는 나중에 표준 마일리지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 감가 상각 비용을 포함한 실제 비용으로 자동차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감가 상각 비용 처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 한 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를 나누어서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반드시 요구한다. 따라서 감가 상각 비용으로 자동차 비용을 처리한 자동차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표준 마일리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Q) 가게로 아침과 저녁에 출퇴근하는 마일리지도 비즈니스 용도로 볼 수 있는 지?  

■출퇴근때의 자동차 마일리지는 비즈니스 용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출퇴근하는 길에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픽업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는 도매상에서 가게로 혹은 가게에서 도매상까지의 사용 마일리지를 비즈니스 용도로 간주할 수 있다.

(Q) 자동차 사용 마일리지는 어떻게 증명하나?

■자동차 사용 로그(Log) 즉 일지를 기록해서 보관해야 한다. 이는 실제 비용으로 자동차 비용 혜택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실제 비용인 경우 전체 사용 마일리지 중에 비즈니스 용도로 쓴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용 일지 기록의 예를 들어 보자.

미용 재료 소매업을 하는 홍길동이 도매상으로 물건을 사러 간다. 일지에는 날짜와 시간, 목적, 도매상 이름 및 위치, 출발과 도착시 자동차 주행 거리계의 마일리지 및 실제 사용 마일리지,물건 픽업후 출발과 가게에 도착시 주행 거리계의 마일리지및 실제 사용 마일리지등을 기록한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I-94 한 줄 뒤에 숨은 ‘새 감시 시대’

케빈 김 법무사 최근 한국 언론에 “무비자 I-94 정보 제출, 얼굴인식·소셜미디어·DNA까지 확대 검토”라는 제목이 등장하자, 많은 분들이 “미국 가려면 공항에서 DNA까지 채취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8] 구르는나무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8] 구르는나무

이성열 사막을 가로질러 기어가듯이데굴데굴 구르는 나무를 보고비웃거나 손가락질하지 마어떤면에선 우리의 삶도거꾸러져 구르는 나무 같지짠물 항구도시 인천에서 태어나아버지를 따라 무논과

[행복한 아침]  겨울 안개

김 정자(시인 수필가)       이른 새벽. 안개에 둘러싸인 도심은 마치 산수화 여백처럼 단정한 침묵으로 말끔하고 단아하게 단장 되어있었다. 시야에 들어온 만상은 화선지에 색감을

[추억의 아름다운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全文)

만리 길 나서는 길처자를 내맡기며맘놓고 갈 만한 사람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마음이 외로울 때에도''저 맘이야''하고 믿어지는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

[한방 건강 칼럼] 불면증, 한방치료와 접지족욕(Groudning Foot Bath)의 시너지
[한방 건강 칼럼] 불면증, 한방치료와 접지족욕(Groudning Foot Bath)의 시너지

최희정 (동의한의원 원장) Q:  CJ, Maybe it does not work for me! I still sleep less than 6 hours!A:  Be patient

[신앙칼럼] 은혜의 환대의 모략(The Conspiracy Of Gracious Hospitality, 마태복음 Matthew 7:12)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환대(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환대(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환대의 대가,

[추억의 아름다운 시] 우리가 서로 사랑 한다는것

김수환 추기경 아침이면 태양을 볼 수 있고저녁이면 별을 볼 수 있는나는 행복합니다.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깨어날 수 있는나는 행복합니다.꽃이랑, 보고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아

[수필] 카이자의 삼각형
[수필] 카이자의 삼각형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살다 보면 떠밀리듯 마주 서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 변명이나 용서를 구할 틈도 주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때다. 버릴 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 정리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 정리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에 처음 가입하거나 플랜을 변경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바로 ‘용어’다. 파트 A, B, C, D부터 시작해 메디갭, 프리미

[애틀랜타 칼럼]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이용희 목사 “나의 실패를 책임질 사람은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바로 나의 큰 적이요 비참한 운명의 원인입니다. “이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있던 프랑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