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칼럼] 비즈니스로 사용하는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Mileage) 비용 혜택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8-12-13 18:18:58

칼럼,박영권,회계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이다. 자신의 몸이 아플때 병원을 찾는 것은 차일피일하면서도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정비소를 찾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자동차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비즈니스로 사용된 자동차 마일리지에 대한 비용 혜택을 살펴보기로 하자. 

(Q) 세탁업을 하는 데 픽업용 밴(Van)으로 일년에  2만 5천 마일(25,000 miles)을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2018년도 세금 보고를 위해 얼마 만큼 비용 혜택을 볼 수 있나? 

■2018년도에는,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 자동차 마일당 54.5센트 즉 $ 0.545의 비용 혜택을 볼 수 있다. 25,000마일을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13,625 (=25,000*0.545) 만큼 비즈니스 소득을 공제한다. 

(Q) 위에서 말한 마일리지에 추가해서, 2018년도에 자동차 수리 및 관리비, 보험비, 가스비, 이자비용 그리고  감가상각비용(즉, 자동차 연수에 따른 노화를 인정하는 비용)등을 계산해 보니 $10,000이 나온다. 이 비용도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나? 

■지금 언급한 부분을 자동차의 실제 사용 비용이라고 하는 데 위에서 말한 마일리지 당 54.5센트 혜택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일리지 당 54.5센트의 비용 혜택을 준다는 말은 그 안에  수리 및 관리비, 보험비, 가스비, 이자 및 감가 상각 비용등을 모두 고려해서 표준 공제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일리지를 사용한 비용과 실제 자동차 비용 모두의 혜택을 볼 수가 없고 둘 중 하나만의 혜택을 봐야 한다.     

(Q) 픽업용 밴을 2016년도에 구입해서 비즈니스에 계속 사용 했고 2016년도 세금 보고부터 감가 상각 비용을 포함해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세금 보고를 했다. 2018년도부터는 실제 비용 대신 표준 마일리지 비용 혜택을 보고하려고 하는 데?  

■감가 상각으로 자동차 비용을 처리한 적이 있는 경우는 나중에 표준 마일리지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 감가 상각 비용을 포함한 실제 비용으로 자동차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감가 상각 비용 처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 한 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를 나누어서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반드시 요구한다. 따라서 감가 상각 비용으로 자동차 비용을 처리한 자동차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표준 마일리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Q) 가게로 아침과 저녁에 출퇴근하는 마일리지도 비즈니스 용도로 볼 수 있는 지?  

■출퇴근때의 자동차 마일리지는 비즈니스 용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출퇴근하는 길에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픽업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는 도매상에서 가게로 혹은 가게에서 도매상까지의 사용 마일리지를 비즈니스 용도로 간주할 수 있다.

(Q) 자동차 사용 마일리지는 어떻게 증명하나?

■자동차 사용 로그(Log) 즉 일지를 기록해서 보관해야 한다. 이는 실제 비용으로 자동차 비용 혜택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실제 비용인 경우 전체 사용 마일리지 중에 비즈니스 용도로 쓴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용 일지 기록의 예를 들어 보자.

미용 재료 소매업을 하는 홍길동이 도매상으로 물건을 사러 간다. 일지에는 날짜와 시간, 목적, 도매상 이름 및 위치, 출발과 도착시 자동차 주행 거리계의 마일리지 및 실제 사용 마일리지,물건 픽업후 출발과 가게에 도착시 주행 거리계의 마일리지및 실제 사용 마일리지등을 기록한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칼럼] 나의 부족함이라 말하라

이용희 목사는 실수에 대한 변명은 어리석은 행위이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사태를 수습하고 상대의 관용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방법임을 역설한다. 칼럼은 일러스트레이터 페르난도 위렌의 사례를 통해, 비난받을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 비판을 먼저 함으로써 까다로운 편집자의 태도를 돌려놓고 신뢰를 회복한 일화를 소개하며 책임지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박영권의 CPA코너]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는 왜 구분해야 하는가?
[박영권의 CPA코너]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는 왜 구분해야 하는가?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업용 은행 계좌와 크레딧카드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초심의 원칙은 쉽게 무너지곤

[법률칼럼] 비자는 받았지만 입국은 보장되지 않는다

케빈 김 법무사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많은 사람들은 비자만 있으면 입국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에서 비자는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허가증이 아니라

[행복한 아침]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김 정자(시인 수필가)   건강하고 만사가 편안하게 잘 풀릴 때, 남의 힘든 불행을 엿보며 무심코 내뱉던 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잘 될 거야 잃은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

[신앙칼럼] 중독을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붕괴와 고립에서 거룩한 위로로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Blessed Are Those Who Mourn Addiction: From Collapse and Isolation to Divi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6)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6)

사회보장국의 부정급여 방지법(PIIA) 준수 보고서와 우리의 은퇴 방어 전략올바른 자산 및 소득 보고가 은퇴 연금과 복지 혜택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천경태 (금융전문가)  공식 발

[추억의 아름다운 시] 길

마종기 시인 높고 화려했던 등대는 착각이었을까.가고 싶은 항구는 찬비에 젖어서 지고아직 믿기지는 않지만망망한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구나.같이 늙어 가는 사람아,들리냐. 바닷바람을 속

[수필] F코드, 내 인생의 굳은살
[수필] F코드, 내 인생의 굳은살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친구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기로 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 아래로, 투박해진 손끝으로 지판을 꾹 누르며 애쓰는 친구의 모습이 자못 진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사고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사고들

최선호 보험전문인 새 자동차를 살 때 딜러에 가면 기본 모델만 살 것인지, 여러 옵션을 추가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옵션을 하나둘 넣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비싸지는

[애틀랜타 칼럼] 논쟁에서는 이기는자가 없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