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 망명 신청도 이제 ‘유지비’를 내는 시대, 그러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6-08-26 16:10:04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 제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제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내는 수수료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사건이 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제도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간 망명 수수료(Annual Asylum Fee)’다.

USCIS의 현재 안내에 따르면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전체 기간 동안 망명 신청서(I-589)가 계속 계류되어 있었던 신청자는 연간 망명 수수료의 대상이 된다. 또한 2024년 10월 1일 이후 I-589를 제출한 사람도 신청이 365일 이상 계류되면 첫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수수료 대상이 되며, 이후에도 사건이 계속 계류되어 있다면 매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신규 신청비’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망명을 신청하고 몇 년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미국의 망명 사건은 신청했다고 바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니다. 지역과 사건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장기간 계류 중인 신청자도 적지 않다. 따라서 매년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장기 계류자에게는 새로운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제도에 최근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지난 8월 5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USCIS의 연간 망명 수수료 제도 가운데 ‘수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시행하는 부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USCIS도 현재 법원의 명령에 맞춰 기존 납부 기한을 놓친 신청자들이 다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열어 놓고 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결정이 연간 망명 수수료 자체를 완전히 폐지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핵심은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신청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집행 부분이 법원의 제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USCIS 역시 해당 수수료의 대상이 되는 신청자들에게 납부 금액과 기한, 납부 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막았으니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USCIS에서 오는 우편과 온라인 계정을 이전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장기간 망명 사건이 계류 중인 경우 주소가 변경됐는데 USCIS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변호사를 변경한 뒤 통지 전달에 차질이 생기거나, 온라인 계정을 확인하지 않아 중요한 통지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026년 이민 행정의 특징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신청서를 한번 제출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시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수료, 신청서 버전, 제출 방법, 통지서 대응, 주소 변경 등 신청 이후에도 계속 관리해야 할 요소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망명 신청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사건이 몇 년 전에 접수됐다는 이유로 현재의 제도 변화와 관계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이 이미 계류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간 망명 수수료 논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이민 정책은 행정부가 발표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고 다시 법원에서 다투어지고, 법원이 집행을 제한하면 USCIS가 절차를 수정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신청자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변화 자체보다 오래된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맞았던 정보가 올해는 틀릴 수 있고, 불과 몇 주 전까지 적용되던 절차가 법원 결정 하나로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의 경험만으로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2026년의 미국 이민 제도에서는 신청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자신의 사건을 계속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망명 사건도 이제 예외가 아니다. 접수증을 서랍에 넣어두고 몇 년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USCIS의 통지와 법원의 결정, 그리고 자신의 사건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이민 사건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때로 변호사 비용도, 정부 수수료도 아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놓쳐버린 한 번의 기한일 수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 얼굴은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다

김 정자(시인 수필가)   장수사진을 준비했다. 영정사진을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표현된 것이다. 오래전 가족사진을 촬영하는 날이면 최선으로 입성을 고르고 머리도 매만지고 분단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4)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4)

현역 군인 및 참전용사를 위한 쇼셜시큐리티 온라인 혜택과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24시간 my Social Security 포털 활용, VA 보훈 혜택 연계 및 부상 군인 신속

[신앙칼럼] 반지의 제왕,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The True Lord of the Rings,  로마서Romans 1:17)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한 점 부끄럼 없는 의(義)"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한국인

[추억의 아름다운 시] 난 처럼

우하 서정태(시인) 의젓이 잎이 솟아 있는 난은작은 공간에서도 천지를 함께하고 온갖 잡귀가갖은 짓 다 부리던 요사한 계절 먹구름 속에서천둥 벼락 치던 싸움판 이런 것들한가닥 악몽으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세입자가 다쳤을 때, 집주인은 어디까지 책임질까?

[애틀랜타 칼럼] 자기 만족에 가치를

이용희 목사 찰스 스웹의 주물 공장은 언제나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공장 시설도 뛰어났고 유능한 공장장을 채용했지만, 이상하게 생산 실적 자체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그는 공장장을

[전문가 칼럼] 노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메디케어 사기: 일상 속 실제 경고 신호

전국 아시아 태평양 노인센터 (National Asia Pacific Center on Aging, NAPCA) 메디케어 사기는 명세서에 찍힌 낯선 금액, 한 통의 전화, 혹은 주

[법률칼럼] 9월 이민법 대전환, 낡은 서류 한 장과 성급한 출국이 운명을 가른다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 행정이 9월 중순을 기점으로 빠르게 바뀐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신청서의 날짜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다. 취업허가와 체류신분 신청 양식이 동시에 교체되고,

[행복한 아침] 게으름 변명

김 정자(시인 수필가)   나이든 어르신들 모임에 곱게 차려 입은 할머니 한 분이 합류를 하게 되었다. 여든도 한참 접어든 연세 신데 완벽에 가까운 메이커 업에 화사한 옷에 귀걸이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신실한 삶의 모습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신실한 삶의 모습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삶의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이 듦의 현실에서 냉철한 사고의 체계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을 지녀야 하리라.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