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많은 신규 사업자가 “LLC를 설립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LLC는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구조일 뿐이며, 세금 부담은 LLC 자체보다 사업 소득, 비용 관리, 과세 방식 선택 등에 의해 결정된다.
Q. LLC를 설립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가?
A. 그렇지 않다. LLC 자체에는 자동적인 절세 효과가 없다. 많은 사업자가 LLC를 설립하면 곧바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흔한 오해다. LLC는 “사업을 어떤 법적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제도이지,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인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LLC를 별도의 독립적인 세금 유형으로 보지 않는다. LLC는 소유자의 수와 선택한 과세 방식에 따라 세금 신고 방법이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LLC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라, 사업에서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는지, 어떤 비용을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세금 구조를 선택하는지이다.
Q. 그렇다면 왜 많은 사업자가 LLC를 선택하는가?
A. 많은 사업자가 LLC를 선택하는 주요 이유는 세금 절감보다는 법적 보호와 사업 운영의 체계화 때문이다. 사업 초기에는 개인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고 계약, 직원 채용, 거래 관계가 확대되면 사업과 개인을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LLC의 대표적인 장점은 **책임 제한(Limited Liability Protection)**이다.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상의 문제가 개인 재산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지만, 적절하게 설립되고 운영되는 LLC는 사업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LLC를 설립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업 대출 과정에서 개인 보증을 제공했거나,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거나, LLC를 독립된 사업체로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원천징수 세금 등 법에서 개인 책임을 인정하는 의무나 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책임은 LLC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LLC의 법적 보호 범위는 설립 주(State)의 법률과 실제 운영 방식,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Q. 1인 LLC(Single-Member LLC)는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는가?
A. 일반적으로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많은 사람들이 LLC를 설립하면 LLC가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는 독립적인 회사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인 LLC의 기본적인 연방 세금 처리는 다르다. IRS는 별도의 과세 선택을 하지 않은 1인 LLC를 일반적으로 **Disregarded Entity (세법상 별도 구분하지 않는 법인)**로 취급한다. 이는 법적으로는 LLC라는 별도의 사업체가 존재하지만, 연방 세법상으로는 사업주 개인과 하나의 납세 단위로 본다는 의미다.
따라서 일반적인 1인 LLC는 LLC 이름으로 별도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개인 세금보고서(Form 1040)에 사업 소득과 비용을 포함해 신고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 활동은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를 통해 보고한다.
예를 들어 Mr. A가 혼자 운영하는 식당을 LLC 형태로 설립하고 연간 10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LLC가 별도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순이익이 김 씨 개인 소득으로 신고된다. 또한 해당 소득에는 일반 소득세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LLC 설립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소득과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세법에 맞는 신고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Q. 여러 명이 소유하는 LLC(Multi-Member LLC)는 어떻게 과세되나?
A. 일반적으로 Partnership(파트너십) 방식으로 과세된다. 두 명 이상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LLC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별도의 과세 선택(예: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IRS는 일반적으로 다인 LLC를 Partnership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 LLC는 매년 Form 1065(Partnership Return)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Partnership 자체가 일반 법인처럼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직접 납부하는 구조는 아니다. 파트너십은 대표적인 통과 과세(Pass-Through Taxation) 구조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LLC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각 소유자에게 배분된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사업자가 각각 50% 지분을 가진 LLC가 한 해 동안
20만 달러의 순이익을 발생시켰다면, 각 사업자는 10만 달러씩 소득을 배분받게 된다.
LLC는 각 소유자에게 Schedule K-1을 발급하고, 각 소유자는 이를 자신의 개인 세금보고서에 포함해 신고한다.
Q. LLC를 운영하면 어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A. 사업과 관련된 “일상적이고 필요한(Ordinary and Necessary)” 비용은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 목적과 비용 발생 근거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비용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다양하며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식당업의 경우 원재료 및 소모품, 차량 비용, 광고비, 직원 급여와 페이롤 관련 비용, 외부 용역비, 보험료, 전문가 서비스 비용(CPA·변호사 등), 임대료, 사업 라이선스 비용, 유틸리티, 장비 감가상각비 등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홈 오피스 비용, 대출 이자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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