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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신용’보다 ‘신원’…미국 금융심사의 새로운 기준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6-07-16 09:58:46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용점수(Credit Score)였다. 점수가 높고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승인 가능성도 높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금융권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신용만이 아니라 신청자의 신원(Identity) 과 체류 자격(Status), 그리고 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s) 까지 함께 확인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이 이어지면서 금융기관들도 고객 확인 절차(KYC)와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은행의 내부 정책 변화가 아니라 연방정부의 규제 강화와 맞물린 흐름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막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는 가장 먼저 모기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ITIN(개인납세자번호)을 이용해 일부 금융기관에서 비교적 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체류 자격과 소득의 적법성, 세금 신고 기록 등을 이전보다 훨씬 꼼꼼하게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같은 조건이라도 추가 서류를 요구받거나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동차 대출도 비슷한 흐름이다. 자동차는 미국 생활의 필수품이지만, 금융회사들은 이제 단순히 월 소득만 계산하지 않는다. 신청자의 거주 안정성과 장기적인 상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계약금이 높아지거나 금리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신용카드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과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점수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했던 카드들도 최근에는 신분 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한도가 높은 카드나 사업자 신용카드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와 소득 증빙을 더욱 세밀하게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까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물론 H-1B, L-1, E-2, F-1 등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금융거래가 갑자기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보다 서류 심사가 더욱 꼼꼼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다.

오히려 이번 변화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신용점수만 관리하면 된다’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는 세금 신고의 정확성, 소득의 투명성, 체류 신분의 안정성까지 함께 관리해야 금융거래에서도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에는 “ITIN만 있으면 아직도 쉽게 대출된다”, “신분 확인 없이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오래된 정보가 여전히 떠돌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금융 현장에서는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금융기관마다 기준이 달라지고 있으며, 어제 가능했던 프로그램이 오늘은 종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미국의 이민정책은 이제 국경과 공항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은행, 세금, 취업, 주택 구입, 자동차 금융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신용(Credit)’ 이 아니라 ‘신원과 투명성(Identity & Transparency)’ 이다.

변화하는 제도 속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소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류 신분과 세금 신고, 금융 기록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다. 미국 금융심사의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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