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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데 잠시 미국 방문 시 메디케어로 치료받을 수 있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6-02-24 09:04:29

최선호 보험전문인,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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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미국에 잠시 방문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메디케어를 받고 있는데, 미국에 방문 중 아프면 메디케어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대부분 한국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지만, 예외적으로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였거나 과거 미국에서 메디케어 자격을 얻은 상태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미국 방문 시 의료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메디케어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살펴보자. 메디케어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이다.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그리고 미국령(괌·푸에르토리코·버진아일랜드 등)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만 커버한다. 즉, 부모님이 한국에 계실 때는 메디케어가 거의 어떤 진료도 커버하지 않지만, 미국에 입국해 머무는 동안 발생한 진료는 원칙적으로 메디케어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전제로 부모님이 실제로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B 자격을 가지고 있고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다면, 미국 방문 중 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메디케어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다.

우선 부모님이 메디케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파트 A는 대부분 무료이지만, 파트 B는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 만약 미국을 떠난 후 파트 B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해지되며, 다시 가입하려면 일반 등록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지연 가입 페널티도 발생한다. 즉, 한국에 계시더라도 메디케어를 유지하려면 파트 B 보험료가 꾸준히 납부되어 왔어야 한다.

부모님이 메디케어를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미국 방문 중 진료는 일반 메디케어 규정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파트 A는 입원을, 파트 B는 외래 진료·의사 방문·검사 등을 커버한다. 미국 병원에서는 한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메디케어 번호만 있으면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부모님 주소가 한국으로 되어 있거나 해외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원이 처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메디케어는 미국 내 치료만 커버한다고 했지만, 그 범위에도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어드밴티지 플랜(Part C)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가 운영하는 네트워크 안에서만 진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어드밴티지 플랜은 지역 제한이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잠시 오더라도 기존 어드밴티지 플랜이 방문 지역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HMO 플랜은 네트워크 밖에서는 거의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메디케어 Advantage를 사용 중이라면 방문 지역에서 Emergency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비응급 진료는 커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B)를 사용 중이며 Medigap(메디케어 보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어드밴티지 플랜(Part C)을 갖고 있으면 미국 내 대부분의 병원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방문 중 병원 사용에 큰 제약이 없다. 하지만, 치료비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한국 방문 중 언제든 다시 미국에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메디케어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이는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파트 B 보험료는 연간 $2,000가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 한국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미국 방문이 드물다면 파트 B를 유지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용이 낮을 수 있다. 반면 미국에 자녀가 있어 종종 방문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미국에서 진료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한 가지 많이 묻는 질문은 “한국에서 메디케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인데, 결론은 “거의 불가능하다”이다. 일부 특별한 경우—예를 들어 미국과 가까운 국경 지역에서 응급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하지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거주 동안의 의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또는 한국에서 별도로 가입한 보험이 있어야 한다. 응급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따라 한국에서의 치료도 커버되는 수가 있다. 

해외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을 방문할 때의 의료 문제는 단순한 보험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안전과 직결된다. 미리 정확한 정보를 갖고 준비해 둔다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훨씬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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