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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결혼영주권 거절 이후, 사면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6-02-04 10:46:30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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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결혼영주권 거절 이후, 사면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이민국은 사정을 보지 않는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낀다. 하지만 2026년 현재의 이민 현실에서 결혼영주권 거절은 '종착점'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이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결정적 분기점이다.

결혼영주권 거절 사유 자체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혼인의 진정성 부족, 인터뷰 진술 불일치, 서류 간 모순, 과거 신분 위반이나 허위 진술이 대표적이다. 달라진 것은 이민국의 심사 방식이다. 이민국은 더 이상 사진 몇 장이나 공동 계좌 같은 단편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주소 이력, 세금 신고, 과거 비자 신청 기록, SNS 활동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판단한다. 이제 이민 심사의 핵심은 '사정'이 아니라 기록의 일관성이다.

문제는 거절 이후다. 결혼영주권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즉시 추방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절 사유에 허위 진술이나 위장결혼 의심이 포함된 경우, 그 기록은 이후 모든 이민 절차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취업이민, 투자이민, 새로운 가족이민은 물론이고, 입국 심사 단계에서도 과거 결혼영주권 기록은 반복적으로 검토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사면'을 마지막 희망으로 떠올린다.

그러나 사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승인된 사면 사례들을 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사면은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이민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설계된 논리 구조물이다.

첫째, 사면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억울함, 후회, 고통을 아무리 강조해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는다. 승인된 사면은 언제나 법률 요건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민국이 보는 것은 사연이 아니라 기준 충족 여부다.

둘째, 고통은 주장하지 않고 설계한다. 승인된 사면 사례에서는 고통을 말로 외치지 않는다. 대신 그 고통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 안에서 어떻게 입증되는지가 문서로 정리되어 있다. 고통은 호소의 대상이 아니라 증명의 대상이다.

셋째, 사면 사유는 단일하지 않고 복합 구조를 가진다. 사면이 하나의 이유만으로 승인되는 경우는 드물다. 가족 관계, 경제적 영향, 의료적·심리적 요소, 사회적 파급 효과가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논리를 형성한다. 각각은 조각이지만, 전체는 설계다.

넷째, 과거 문제에 대한 법률적 해명이 반드시 존재한다. '몰랐다', '실수였다',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승인된 사면에는 과거 위반 행위가 왜 법적으로 중대한 악의가 아니었는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명이 포함된다. 이민국은 사과보다 설명을 요구한다.

다섯째, 재발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이민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다. 현재의 신분 구조, 직업, 가족 관계, 생활 환경이 재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는 약속이 아니라 구조로 입증되어야 한다.

여섯째, 이민국이 반박할 논리를 미리 차단한다. 승인된 사면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민국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이 이미 문서 안에서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질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나오기 전에 봉쇄한다.

2026년 이후 이민국은 형식적인 고통 주장, 일반적인 가족 분리 사정, 추상적이고 반복적인 진술에 더 이상 설득되지 않는다. 사면은 마지막 기회인 동시에, 가장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절차다. 이 단계에서의 판단은 영주권 승인 여부를 넘어, 미국 입국 가능성 자체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결혼영주권 거절 이후 사면이 성공하는 경우는 운이 아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준비된 전략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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