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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세금보고 시즌, 놓치면 아까운 4가지 새로운 혜택들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6-01-22 13:49:48

박영권의 CPA코너, 세금보고 시즌, 놓치면 아까운 4가지 새로운 혜택들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세제 혜택이 도입되었다. 다만 이러한 혜택들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 과정에서 납세자가 관련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고 신고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납세자 소득 수준에 따라 그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 팁(Tip) 소득 공제: 

그동안 팁 소득은 일반 임금과 동일하게 과세되었지만, 새 제도에서는 신고된 팁 소득 중 최대 $ 25,000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총소득(Gross Income)을 줄이는 방식이므로 세율 구간이 낮아지거나 다른 공제·크레딧 혜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5만 달러이고 팁이 1만 달러라면, 과세소득은 4만 달러로 줄게 된다.

적용 대상은 W-2에 기재된 팁뿐 아니라 1099 형태의 팁, Form 4137로 자진 신고한 팁 등 IRS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팁 전체를 포함한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사업 순이익(Net Profit) 범위로 제한되며, 부부 공동 신고 시 두 배우자 모두 유효한 SSN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팁 소득이 소득세에서는 제외되지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세 (Medicare Tax)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팁 공제는 ‘소득세’에만 적용된다.

 

2. 오버타임(OT) 가산분 공제 — ‘0.5배’ 부분만 해당:

오버타임 소득 공제 제도는 “오버타임 전체가 비과세”라는 오해가 있으나, 실제 비과세 대상은 

정규 시급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1.5배 오버타임 임금 중 추가 0.5배 가산분(half-time 

premium)에 한정된다. 즉, 정규 시급 부분은 오버타임 상황에서도 과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공제 한도는 부부 공동 신고 최대 $25,000, 독신 최대 $12,500이다.

세법상 인정되는 오버타임은 연방 노동기준법(FLSA) 기준인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한정된다. 주법이나 회사 내부 규정이 더 넓게 정하더라도 세무상 오버타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시간 계산의 기준은 달력주가 아니라 고용주가 지정한 168시간 연속 Workweek이며, 이 기간 내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 가산분이 발생한다. 또한 새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W-2에서 오버타임 가산분을 기본급과 분리해 표기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정확한 보고와 IRS 검증을 용이하게 한다.

 

3. 미국 내 조립 신차(New Vehicle) 융자이자 공제: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신차를 대출을 통해 구입한 경우, 자동차 대출 이자 최대 1만 달러까지 조정소득(AGI)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중고차, 전시차, 리스 종료 후 매입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초 등록된 신차’에만 적용된다. 대상 차량은 차량 총 허용 총량(Gross Vehicle Weight Rating GVWR) 1만 4천 파운드 미만의 승용차, SUV, 밴, 픽업트럭, 오토바이 등으로 제한되며, 구매자·등록자·대출자·세금신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인도 및 최초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대출 요건으로는 금융기관 또는 딜러 제휴 금융사의 정식 자동차 담보대출이어야 하며, 원금과 이자가 명확히 구분된 계약서가 필요하다. 재융자(refinance)를 통한 공제도 가능하나, 초과 차입금(cash-out)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제 한도는 세금 보고 형태와 무관하게 최대 1만 달러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VIN을 포함한 차량 등록 서류, 구매 계약서(Buyer’s Order), 대출 계약서 및 이자 세부 내역 등 관련 증빙을 충실히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4. 65세 이상 시니어 보너스 공제 : 

65세 이상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공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령 납세자의 세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새롭게 도입된 ‘시니어 보너스 공제’는 기존의 표준공제와 시니어 추가공제에 추가로 더해 적용되는 별도의 공제로, 독신 납세자는 6,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부부 모두 65세 이상) 시에는 12,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보너스 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제도와의 누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기본 표준공제(독신 15,750달러, 부부 공동 31,500달러)에 더해 시니어 추가공제(독신 2,000달러, 부부 1인당 1,6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에 보너스 공제가 추가된다. 그 결과 최대 공제 가능액은 독신의 경우 23,75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46,700달러까지 확대된다. 

또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항목별 공제(Schedule A)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보너스 공제가 별도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즉, 표준공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넓다. 다만 보너스 공제를 부부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 공동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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