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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기록이 없으면 합법도 없다 OPT와 STEM OPT의 착각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6-01-15 19:20:17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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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OPT와 STEM OPT에 관해 요즘 가장 분명하게 느껴지는 변화는 심사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승인 여부와 보고 기한 준수 여부가 주된 판단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그 기간 동안 학생이 실제로 합법적인 F-1 신분을 유지했는지를 본질적으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이제 문제는 승인 여부가 아니라 승인 이후의 증명 가능성이다.

최근 1년 사이 OPT와 STEM OPT와 관련한 추가 서류 요청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명확하다. 단순히 형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묻는 수준을 넘어, 학생이 OPT 기간과 STEM OPT 연장 기간 동안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실무 교육에 실제로 종사했는지, 그 과정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는지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류가 부족하거나 고용과 교육의 실제 운영 실태가 불명확하게 보일 경우, 단순 보완 요청을 넘어 체류 신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OPT와 STEM OPT는 승인만 받으면 자동으로 유지되는 신분 자격이 아니다. 이는 제한된 기간 동안 조건부로 허용되는 실무 교육 제도이며, 학생은 자신이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 변경, 근무지 이전, 직무 내용 변경, 감독자 변경과 같은 핵심 사항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학교와 관련 시스템을 통해 보고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신분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STEM OPT의 경우 학생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중요한 의무가 부과된다. 고용주는 교육 계획서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며,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서류에 서명만 해 두면 끝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교육과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실질적인 의무다. 교육과 감독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흔적이 없다면, 서류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작성되어 있어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최근 심사의 핵심에는 I-983 교육 계획서가 있다. I-983은 제출용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고용주가 미국 정부에 약속한 교육 구조와 감독 방식에 대한 선언에 가깝다. 직무가 변경되었거나 감독자가 바뀌었거나 근무지가 달라졌다면, 그에 맞게 계획서를 업데이트하고 양측의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I-983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다.

정기 면담 기록, 분기별 또는 연간 성과 평가서, 멘토링 노트, 프로젝트 리뷰 메모, 내부 교육 자료와 슬라이드, 교육용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은 교육 계획이 단지 종이 위에만 존재한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된 프로그램이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다. 이러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 이민국은 계획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했고 실질적인 교육과 감독은 없었다고 의심할 수 있다.

보상 문제는 더 직접적인 위험 요소다. STEM OPT는 원칙적으로 유급 고용이어야 하며, 유사한 미국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요구된다. 무급 STEM OPT는 허용되지 않는다. 초기 12개월 OPT 단계에서 이론적으로 무급 인턴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심사 기조에서는 그 무급성이 정말로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지, 학생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매우 면밀하게 살핀다. 형식상 허용 여부와 실제 심사에서 받아들여지는지는 점점 다른 문제로 분리되고 있다.

학생이 사실상 일반 초급 전문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턴이라는 명목만 붙어 있고 실질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교육 목적의 훈련이라기보다 저임금 또는 무급 노동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OPT 제도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크며, 향후 신분 연장이나 변경 절차에서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추가 서류 요청의 또 다른 특징은 현장 증거를 폭넓게 요구한다는 점이다. 서명된 I-983 원본과 모든 업데이트 버전, 감독과 평가 기록, 시스템에 입력된 보고 이력, 급여 명세서와 직접 입금 기록, 고용 계약서와 직무 기술서, 근무 시간표와 출근 기록 등 실제 운영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규정을 지켰다고 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준수 과정이 문서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의 신분 변경 절차와도 직결된다. 미국 내에서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을 진행하려면 신청 시점까지 연속적인 합법 체류가 전제된다. OPT와 STEM OPT 기간 동안의 준수 여부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신분 변경 자체가 거부될 수 있고, 이 경우 해외 영사관 절차로 전환되면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과거에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여겨지던 보고 누락이나 불명확한 고용 기록, 부실한 교육 계획서가 이제는 체류 연속성을 끊어 버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OPT와 STEM OPT 기간의 기록 관리는 선택적인 모범 사례가 아니라, 미래의 비자와 장기 체류, 나아가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다. 문서로 남지 않은 준수는 심사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은 준수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학생과 고용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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