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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4편 : 대학 학비와 평생 배움 세액 공제 챙기기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10-30 13:56:09

박영권의 CPA코너, 새로운 세법 풀이,대학 학비와 평생 배움 세액 공제 챙기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대학 등록금과 평생학습 관련 세액공제인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AOTC)과 Lifetime Learning Credit(LLC)는 학비 관련 세금 혜택의 두 축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월 4일 입법화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이러한 학비 세액공제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1.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세액공제)

 

Q: AOTC란 무엇이며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A:  AOTC는 대학 4년제 교육의 첫 4년 동안 납부한 등록금 등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인당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이 0이라도 그중 40%는 환급형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은 납부한 등록금 중 첫 $2,000은 100% 공제되고, 다음 $2,000은 25% 공제된다. 예를 들어 한 해에 $4,000을 냈다면 $2,000 + ($2,000 × 25%) = $2,500이 세액 공제된다.

 

Q: 어떤 학생이 AOTC를 받을 수 있나?

A:  AOTC는 ‘자격 있는 학생(eligible student)’이어야 한다. 즉, 학위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정규 교육기관에 최소 half-time(절반 이상) 등록해야 하며, 학사 4년 과정을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한 중범죄(특히 마약 관련 전과)가 없어야 하고, 한 학생 기준으로 최대 4회까지만 받을 수 있다.

 

Q: AOTC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A:  반드시 학교로부터 Form 1098-T (Tuition Statement)를 받아야 한다. 이 서류는 학교가 1월 31일까지 발행하며, Box 1에 해당 연도에 받은 등록금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단, 1098-T에 기재된 금액이 그대로 공제액은 아니므로, 실제 납부한 금액과 비교해 조정해야 한다.

 

Q: AOTC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세금보고 시 Form 8863 (Education Credits)를 작성해 세금보고서(Form 1040)에 첨부하면 된다. 납세자 본인, 배우자(공동신고 시), 그리고 학생 모두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유효한 TIN(납세자 번호)을 보유해야 한다.

 

Q: OBBBA 이후 AOTC를 신청할 때 TIN(납세자 번호)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A:  그렇다. OBBBA 규정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6년 세금 신고부터는 신청자, 배우자(합산신고 시), 그리고 자격 있는 학생 모두가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를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SSN이 없는 경우 AOTC를 신청할 수 없다.

 

Q: OBBBA 이후 AOTC 적용 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는 소문이 있는데?

A: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은 아니다. IRS 공식 안내에 따르면, AOTC는 여전히 최초 4년까지만 적용된다. 일부 온라인 소문에서 5년 연장설이 돌고 있으나, 앞으로 IRS의 자세한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Lifetime Learning Credit (LLC, 평생학습 세액공제)

 

Q: LLC란 무엇이며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

A:  LLC는 대학·대학원뿐 아니라 직업기술 향상 과정까지 포함해,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이다. 학위 취득뿐 아니라 직무능력 향상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도 포함된다. 1년에 한 세금보고서당 최대 $2,0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름 그대로 신청 횟수나 연도 제한이 없다.

 

Q: 누가 LLC를 신청할 수 있나?

A:  납세자 본인, 배우자, 또는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자녀의 교육비를 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자격 있는 교육기관(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이어야 하며, 해당 교육비를 본인, 배우자, 또는 제3자가 납부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AOTC와 동일하다.

 

Q: 어떤 학생이 자격 있는 학생(eligible student)으로 인정되나?

A:  해당 학생이 정식 인가된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학위 취득 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한 학기 이상 등록해야 하지만, half-time 이상일 필요는 없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나 단기 온라인 강의도 포함된다.

 

Q: LLC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A:  공제 금액은 납부한 교육비 중 최초 $10,000의 20%를 적용한다. 따라서 최대 $2,000까지 공제된다. 단, LLC는 비환급형(non-refundable) 세액공제이므로, 납세자가 낸 세금 한도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LLC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A:  AOTC와 마찬가지로 Form 1098-T (Tuition Statement)가 필요하다. 교육기관이 발행하며, 납부한 등록금이 Box 1에 표시된다. 다만 일부 외국학교나 장학금 전액 수혜자의 경우, 학교가 1098-T를 발급하지 않아도 영수증이나 등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Q: LLC 신청 시 사용하는 세금 서식은 무엇인가?

A:  Form 8863 (Education Credits)를 작성해 세금보고서(Form 1040)에 첨부해야 한다. 같은 서식 안에서 AOTC와 LLC 중 어느 크레딧을 선택할지 표시하며, 동일 학생에 대해 AOTC와 LLC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Q: OBBBA 이후 LLC가 $3,000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A: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OBBBA 통과 이후 온라인 세무 커뮤니티나 블로그에서 관련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차분히 IRS의 세부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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