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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8편 - 사업용 차량 절세 팁: 보너스 감가상각 100% 활용법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09-11 10:22:06

박영권의 CPA코너, 새로운 세법 풀이, 팁(Tip) ,사업용 차량 절세 팁: 보너스 감가상각 1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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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사업용 차량을 구입할 때는 단순히 운송 수단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세금 절세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인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구입 첫 해에 구매 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Q. 사업용 차량 감가상각이란 어떤 의미인가?

A.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면 초기 비용이 크지만, 세법상 차량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다고 본다. 자동차 감가상각은 이 비용을 사용 기간에 맞춰 나눠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사업용 트럭을 구입하면 몇 년에 걸쳐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한 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Q. 100% 보너스 감가상각, 왜 ‘보너스’라고 부를까?

A.  보너스 감가상각 은 차량 구입 첫 해에 구매 금액 전액까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특별 혜택을 의미한다. 2025년 시행된 OBBBA 덕분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입하면 첫 해에 전체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이전에는 점차 줄어들던 혜택이 다시 100%로 복원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보너스 감가상각을 활용하면 차량 구입과 동시에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할 것이다.

 

Q.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받기 위한 차량 조건은 무엇일까?

A.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 1월 20일 이후 취득하여 처음으로 사용을 시작한 차량이어야 한다.

신차와 중고차 모두 가능하다.

차량이 50%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차량 무게(GVWR) 6,000파운드 초과 (예: 중대형 SUV, 픽업, VAN, 트럭 등)

정리하면, 6,000파운드를 초과하는 SUV나 트럭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차량 구입 금액 전액을 첫 해에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1일에 6,000파운드 초과 중대형 SUV를 $70,000에 구입하고 100%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첫 해 $70,000 전액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Q. 차량을 100%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보너스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다만,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하려면 차량의 사업용 사용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며, 공제액은 실제 사업용 비율에 따라 제한된다. 예를 들어, 차량을 80%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보너스 감가상각액의 80%만 공제 가능하다. 반대로 40%만 사업용이라면, 최소 5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너스 감가상각은 적용되지 않는다.

 

Q. 기존 개인용 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해도 보너스 감가상각이 가능할까?

A.  가능하다. 다만 공제 기준은 차량 구입가가 아니라, 사업용으로 전환 당시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로 한다. 예를 들어, 과거 $63,000에 구입한 SUV가 현재 $30,000의 공정시장가치를 가지면, 사업용 전환 시 보너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30,000이다. 

 

Q.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첫 해 전액 공제 후, 이후 감가상각 비용은 어떻게 되나?

A.  첫 해에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전액 공제를 받았다면, 다음 해부터는 해당 차량에 대해 추가 감가상각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차량 가치 전체를 이미 세금상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즉, 원래 감가상각은 차량 구매 비용을 여러 해에 나눠 공제하는 방식이지만, 보너스 감가상각은 이 과정을 첫 해에 한 번에 몰아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Q. 감가상각 외, 자동차 비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A.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구매 금액을 모두 공제한 뒤에도, 차량 운영과 관련된 실제 비용들은 계속 사업 비용으로 처리되는 데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등 사업용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 (예를 들면 휘발유, 전기차 충전, 고속도로 톨비, 주차비 등), 사업용 차량 보험료, 정비 및 수리 비용(예를 들면 엔진 수리, 타이어 교체, 정기 점검 등 사업용으로 발생한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등록세, 차량세, 리스료(리스 차량의 경우)등이 있다.

 

Q. 리스 차량도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받을 수 있나?

A.  적용 받을 수 없다. 리스 차량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매년 리스료를 비용 처리해야 한다. 다만, 차량 가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리스 포함금(Lease Inclusion Amount) 개념으로 일부 금액이 소득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비용 공제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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