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8편 - 사업용 차량 절세 팁: 보너스 감가상각 100% 활용법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09-11 10:22:06

박영권의 CPA코너, 새로운 세법 풀이, 팁(Tip) ,사업용 차량 절세 팁: 보너스 감가상각 100% 활용법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사업용 차량을 구입할 때는 단순히 운송 수단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세금 절세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인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구입 첫 해에 구매 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Q. 사업용 차량 감가상각이란 어떤 의미인가?

A.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면 초기 비용이 크지만, 세법상 차량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다고 본다. 자동차 감가상각은 이 비용을 사용 기간에 맞춰 나눠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사업용 트럭을 구입하면 몇 년에 걸쳐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한 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Q. 100% 보너스 감가상각, 왜 ‘보너스’라고 부를까?

A.  보너스 감가상각 은 차량 구입 첫 해에 구매 금액 전액까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특별 혜택을 의미한다. 2025년 시행된 OBBBA 덕분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입하면 첫 해에 전체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이전에는 점차 줄어들던 혜택이 다시 100%로 복원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보너스 감가상각을 활용하면 차량 구입과 동시에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할 것이다.

 

Q.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받기 위한 차량 조건은 무엇일까?

A.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 1월 20일 이후 취득하여 처음으로 사용을 시작한 차량이어야 한다.

신차와 중고차 모두 가능하다.

차량이 50%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차량 무게(GVWR) 6,000파운드 초과 (예: 중대형 SUV, 픽업, VAN, 트럭 등)

정리하면, 6,000파운드를 초과하는 SUV나 트럭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차량 구입 금액 전액을 첫 해에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1일에 6,000파운드 초과 중대형 SUV를 $70,000에 구입하고 100%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첫 해 $70,000 전액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Q. 차량을 100%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보너스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다만,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하려면 차량의 사업용 사용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며, 공제액은 실제 사업용 비율에 따라 제한된다. 예를 들어, 차량을 80%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보너스 감가상각액의 80%만 공제 가능하다. 반대로 40%만 사업용이라면, 최소 5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너스 감가상각은 적용되지 않는다.

 

Q. 기존 개인용 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해도 보너스 감가상각이 가능할까?

A.  가능하다. 다만 공제 기준은 차량 구입가가 아니라, 사업용으로 전환 당시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로 한다. 예를 들어, 과거 $63,000에 구입한 SUV가 현재 $30,000의 공정시장가치를 가지면, 사업용 전환 시 보너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30,000이다. 

 

Q.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첫 해 전액 공제 후, 이후 감가상각 비용은 어떻게 되나?

A.  첫 해에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전액 공제를 받았다면, 다음 해부터는 해당 차량에 대해 추가 감가상각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차량 가치 전체를 이미 세금상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즉, 원래 감가상각은 차량 구매 비용을 여러 해에 나눠 공제하는 방식이지만, 보너스 감가상각은 이 과정을 첫 해에 한 번에 몰아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Q. 감가상각 외, 자동차 비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A.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구매 금액을 모두 공제한 뒤에도, 차량 운영과 관련된 실제 비용들은 계속 사업 비용으로 처리되는 데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등 사업용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 (예를 들면 휘발유, 전기차 충전, 고속도로 톨비, 주차비 등), 사업용 차량 보험료, 정비 및 수리 비용(예를 들면 엔진 수리, 타이어 교체, 정기 점검 등 사업용으로 발생한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등록세, 차량세, 리스료(리스 차량의 경우)등이 있다.

 

Q. 리스 차량도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받을 수 있나?

A.  적용 받을 수 없다. 리스 차량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매년 리스료를 비용 처리해야 한다. 다만, 차량 가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리스 포함금(Lease Inclusion Amount) 개념으로 일부 금액이 소득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비용 공제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신앙칼럼] 알파와 오메가(The Alpha And The Omega, 요한계시록Revelation 22:1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요한계시록 22:13).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에서

[한방 건강 칼럼] 말초신경병증의 한방치료
[한방 건강 칼럼] 말초신경병증의 한방치료

Q:  항암 치료 중입니다.  얼마전 부터 손가락의 심한 통증으로 일을 좀 많이 한 날에는 주먹을 쥘 수 없고 손가락들을 굽히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

[삶이 머무는 뜰] 헤픈 마음들이 빚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조연혜 어떤 말들은 빛을 발하는 순간이 따로 있다. 함부로 낭비한다는 뜻의 ‘헤프다’도 그렇다. 저무는 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이 단어가 꼭 있어야 할 자리는 ‘마음’ 곁일지

[삶과 생각] 2026년 새해
[삶과 생각] 2026년 새해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천당, 지옥, 극락, 연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알거나 직접 보고 겪은 사람이 없다. 각자의

[추억의 아름다운 시] 서시

윤동주 시인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걸어가야겠다.

[수필] 게으름이라는 이름의 보약
[수필] 게으름이라는 이름의 보약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아침에 일어나니 어제까지도 춥던 날씨가 확 풀려 있었다. 준비했던 옷을 치우고 날씨에 맞춰 고르다 보니 미팅 시간에 겨우 턱걸이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메디케어에 꼭 가입해야 하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메디케어에 꼭 가입해야 하나

최선호 보험전문인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직장에서 보험을 받고 있으니까, 65세가 되어도 메디케어를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장보험이 있더라도 메디케

[내 마음의 시] 새해라는 말 앞에서
[내 마음의 시] 새해라는 말 앞에서

이미리(애틀란타문학회원) 새해라고 해서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아침은 여전히 오고나는 여전히나의 이름으로 하루를 산다 그런데도새해라는 말 앞에 서면마음이 잠시고개를 든다 

[애틀랜타 칼럼] 상대방의 위치에서 보라

이용희 목사 우리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처음 부터 서로의 견해가 다른 주제를 꺼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일치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법률칼럼] 2026년, 조지아에서 바뀌는 법과 일상의 기준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새해를 맞아 조지아주에서도 주민들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새로운 법과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기후 변화, 인공지능, 이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