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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7편 : 사업소득(QBI) 20%, 세금 공제 영구화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09-04 10:19:17

박영권의 CPA코너, 새로운 세법 풀이, 팁(Tip) ,사업소득(QBI) 20%, 세금 공제 영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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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제정된 세법(TCJA)에 따라 도입된 QBI(Qualified Business Income, 자격 사업소득) 공제는 사업 소득의 최대 2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소규모 및 중견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절세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당초 이 공제는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OBBBA 시행으로 제도가 영구화되면서 사업 계획과 세금 전략 수립에 있어 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Q. QBI 공제 혜택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A: QBI 공제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와 패스스루(pass-through)구조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세법에서 패스스루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따로 내지 않고,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곧바로 개인 소득세 신고에 반영되는 데, 파트너십(Partnership), S형 주식회사(S Corporation), 그리고 세무상 파트너십, S형 주식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로 처리되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참고로 C 형 주식회사(C Corporation)는 QBI 혜택에 포함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21% 단일 회사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Q. QBI (자격 사업소득)는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가?

A: 한 해 동안 사업체가 벌어들인 순사업소득을 의미하는QBI를 확정하기 위해서 다음 순서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첫번째로 해당 연도의 총매출을 확인한다. 두번째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합법적인 비용을 차감하여 순이익을 구한다. 세번째로QBI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다시 차감한다. 예를 들어 S-Corporation 주주가 받는 급여,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보장지급(Guaranteed Payments), 투자이자소득, 주식 배당금, 장·단기 자본이득 등은 QBI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체가 1년 동안 총매출 $400,000을 올렸다고 가정하자.

사업 운영 경비로 $250,000을 사용하면 순이익은 $150,000이 된다.

파트너에게 지급한 보장지급 $10,000과 투자이자소득 $5,000을 제외하면, $150,000에서 $15,000을 뺀 최종 QBI는 $135,000이 된다.

QBI 공제를 적용하면 $135,000의 20%인 $27,000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결국 QBI 공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이다.

 

Q. 2026년부터 신설되는 ’QBI최소 공제 (Minimum QBI Deduction)’의 의미는 무엇인가? 

A: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일정 수준의 QBI 공제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6년부터, QBI가 $1,000 이상이면 최소 $400 (물가상승률 반영 예정)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QBI가 $1,200이고 일반 계산에 따른 공제가 $240이라면, 실제로는 최소 보장 금액인 $400을 공제받게 된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나 초기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Q. QBI 공제를 해외 사업체 소득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A: 적용할 수 없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 즉 외국에서 수행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QBI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좀 더 살펴보면 외국 사업체 소득(Foreign Business Income) 즉 해외에서 법인 설립, 영업소 설치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미국 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QBI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해외 사업체가 미국에 일부 지점이나 계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자체는 QBI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Q. 특정 전문 서비스 업종 (Spec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 SSTB)의 경우 QBI 공제 혜택에 제한이 있는가?

A:  있다. SSTB는 법률, 회계, 의료, 컨설팅, 금융 서비스 등 개인의 기술, 전문성, 또는 명성에 의존하는 업종을 말한다. 2025년 기준으로 과세 소득이 독신 $197,300 이하, 부부 공동 신고 $394,600 이하라면 SSTB 업종이라도 일반 업종과 동일하게 QBI의 최대 2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독신 $197,300~$272,300, 부부 공동 $394,600~$544,600 사이인 경우 QBI 공제가 점차 줄어든다. 이 소득 구간의 상한을 넘으면, SSTB 업종은 QBI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반면, 일반 비즈니스는 일정 소득 초과 시에도 W-2 급여 및 자산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SSTB는 소득 상한 초과 시 예외 없이 공제 불가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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