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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새로운 세법 풀이(제1편) : 팁(Tip) 소득에 대한 소득세 없어진다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07-17 11:02:21

박영권의 CPA코너, 새로운 세법 풀이, 팁(Tip) 소득에 대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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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 공인회계사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 OBBBA) 에 서명함으로써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었다. 그 중 새로운 세법과 관련해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 기존 TCJA의 영구화 :  2017년 12월 트럼프 제1기 당시 발효된 세법(Tax Cuts and Jobs Act, TCJA)은 한시적인 법으로, 2025년을 끝으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OBBBA를 통해 그 대부분이 영구적(Permanent)으로 전환되었다.

•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조항:  팁 소득 및 초과 근무 수당 (overtime)에 대한 소득세 면제, 미국 내 조립 신형 자동차 융자에 대한 이자 공제, 그리고 65세 이상 시니어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 등이 있다.

• 일부 인센티브의 종료 : 예를 들어 청정 에너지 관련 세금 혜택(Clean Energy Tax Incentives)은 종료되었다.

앞으로OBBBA와 관련된 새로운 세법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 보기로 하자.

 

팁(Tip)소득의 면세 혜택:

(Q) 팁 소득 금액 만큼 소득세를 줄여준다는 뜻인가?

A: 팁 소득 금액만큼 세액을 줄여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전체 소득이 $50,000이고 이 중 팁 소득이 $10,000인 경우, $10,000을 공제한 $40,00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계산된다.

(Q) 공제받을 수 있는 팁 소득의 조건과 제한은 무엇인가?

A:팁 소득은 정기적으로 팁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 또는 자영업자가 받은 현금 또는 카드 결제 팁으로, 반드시 IRS에 신고된 소득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W-2 상의 팁, 1099, 또는 Form 4137에 의해 직접 신고된 팁 등을 들수 있겠다. 참고로 IRS는 팁을 받는 해당 업종 리스트를 오는 10월 2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팁 소득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25,000이다. 단, 자영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의 순소득(Net Income)을 초과할 수 없다.

부부 공동인 경우 $ 300,000 그리고 독신인 경우 $ 150,000의 소득 즉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내에서만 팁 소득 공제를 $ 25,000까지 다 할수있다. 

 부부인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만 팁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부부 따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는 팁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납세자 혹은 그 배우자 모두 소셜 번호가 세금 보고서에 반영되어야만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소득세 면제는 연방 소득세에 한정되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세(Medicare Tax)는 계속 부과된다.

Q: 팁 소득 면세 혜택은 어떻게 신청하나?

A: 개인 세금보고 시, 지난 1년간의 팁 소득을 총소득(Gross Income)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신청한다. 따라서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또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Q: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A: 2025년부터 시행되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영구적이  혜택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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