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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I-485) 중요성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10-24 14: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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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미국에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접수할 때, 자신의 이민법상 신분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 비자(F-1)나 투자 비자(E-2)를 소지한 사람들이 I-485를 신청한 후 그들의 비이민 비자 신분이 자동으로 소멸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이론적으로 보면, 학생 비자와 투자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행위, 즉 I-485를 접수하면 비이민 비자는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이민 비자는 일시적인 체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은 영구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 법원의 판례를 보면 I-485 신청을 했다고 해서 비이민 비자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I-485를 접수한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비이민 신분이 즉시 소멸하지 않으며, 기존의 비이민 신분이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비이민 신분과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나 복잡한 법률적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신분 조정 신청 후,  신청자는  이민국으로부터 두 가지 특혜를 받는다. 신분 조정 신청자는 기존의 비이민 비자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갓는다. 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신분 조정 신청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합법적인 거주 권한만 갓는다.

신분 조정 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자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분 조정 신청 중에 비이민비자 신분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신분 조정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비이민비자 신분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노동 허가서(Work Permit)과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신청하여,  합법적인 노동과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I-485 신청만으로는  자신의 비이민비자 신분이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는 않지만,   신분 조정 신청 중, 노동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를 사용하면,  기존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자동적으로 소멸 된다.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는 비이민비자  신분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신분 조정 단계에서 여행 허가서와  노동 허가서를 이용한다면, 신청자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학생 비자(F1) 소지자나 H1B 배우자 비자(H4) 소지자가, 신분 조정 신청 접수와 함께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거나,  여행 허가서를 신청해서 여행을 한다면,   신분 조종 신청 중에 두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혜택을 주게 되므로, 이 두 신분은 소멸하게 되고, 신분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른 신분없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 권한만 가지는 것이다.신분 조정 신청이 기각될때,  노동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를 사용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체류 신분이 없기 때문에, 신분 조정 신청이 기각된 이 후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따라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신분 조정 중에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이용하실려는 분들은 신분 조정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 할 수도 있다는 것을참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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