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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DACA(추방유예)해외여행

지역뉴스 | | 2024-06-21 08:28:13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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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DACA(추방유예) 프로그램 승인자들은 이민국으로부터 해외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승인받아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DACA(추방유예)를 승인받은 드리머들은 “교육”(educational), “고용”(employment), “인도적”(humanitarian) 사유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 여행허가가 가능하다. 이민국의 요구에 맞추어 여행의 사유를 적고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행은 또한, 단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는 (innocent) 것이어야 한다.

DACA(추방유예) 승인 후 여행 허가서 신청시 적시한 여행 목적이 교육, 고용,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가 단기간인지, 어떠한 것이 우연하고, 악의 없는 것인지는 신청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신청서가 하나의 모범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추방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은 해외여행이 불가능 하다. 대신 추방절차가 진행중이라도 인도적 가입국(Humanitarian Parole)은 가능하다. 인도적 가입국은 교육, 고용 등의 목적이 제외되고 인도적인 사유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DACA(추방유예) 승인 후 여행 허가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I-797 C,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 수취인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신청 수수료와 여권용사진 2 장, 여행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이다. 여행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에는 여행의 목적, 기간, 해당국가 등을 보여줄수있는 서류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E-filing)은 현재 I-821D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다. DACA(추방유예) 승인 후 여행 허가서( I-131) 신청서 작성시 별도의 용지(separate sheet of paper)를 사용해서 사전 가입국(Advance Parole)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유 및 그 상황을 적어야 한다.

해외 출국이 단 한번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여러 번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인지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학업이나 직장으로 인한 출국의 경우, 여러 번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More than one trip에 체크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결혼,조문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일시적 출국은 one trip에 체크하시는 것이 좋다.

별도의 용지에 적어야 할 내용중에 출국의 목적이 “교육, 직업, 인도적”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것, 즉 출국의 목적 및 상황을 적어주고 그 목적이 Advance Parole이 허용하는 목적에 해당되어야 한다. 

교육 사유의 예로는 교환학생으로 파견 이나 학점 교환으로 인한 수강, 계절 학기 수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한국의 이해 프로그램 참가, 비자의 신청 등을 들수 있다.

직업 사유의 예로는 구인/구직 행사 참석, 면담, 회사방문, 제품 제작/홍보, 판촉 활동, 계약의 논의/성사/집행, 회의 참석, 파견근무, 출장, 교환근무, 비자(H1B, L)의 신청이다.

인도적 사유로는 가족의 결혼식, 장례식, 축제, 환갑잔치 등 참석, 본인의 약혼/결혼, 한국 의료진으로부터 특별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다.

출국이 “짧고, 우연하며, 악의 없는”(brief, casual, innocent) 것이라는 것. 출국의 기간이 그 목적에 부합하며, 교육, 직장 등의 경우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미리 계획된 정기적인 방문이 아니라는 사실, 범죄의 목적 등 다른 악의가 없다는 것을 적어 주어야 한다.

Brief는 “목적”에 맞추어진 기간이어야 한다는 의미한다. 즉, 여름 캠프 프로그램이 15일이면, 그 기간을 전후한 기간, 한 학기라면 그 학기를 전후한 기간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만큼만 신청하여야 한다.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가 “짧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기준은 없다.

Casual는 시행세칙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해외 출국이 법원의 추방명령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Casual의 원래 의미는 “의도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일로 인하여 출국하여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특별히 기획되어 주기적으로 출국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Innocent는 다른 목적, 특히 범죄와 관련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 물론 출국의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간동안만 체류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없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체류 기간과 체류 장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해외에 나갔다가 못들어오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고 염려하시는 분도 있다. 하지만 미리 여행허가를 얻고 가는 것이므로, 재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테러리스트로 명단에 뜬다든지, 살인범으로 FBI에 신고가 되었다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입국이 거절되지 않는다.

서류미비자DACA(추방유예)라는 이유로 입국이 거절되는 것은 없으며, 다른 입국 제한 사유는 일반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즉, 입국심사(Inspection)를 거쳐야 하므로 입국 심사에 따르는 입국제한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불법체류에 따르는 입국제한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년/10년 동안, 사면(waiver)을 받지 않는한,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입국 (Advance Parole)은 이민법상 입국(Admission)이 아니라 가입국(Parole)이다. 따라서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에 나간 후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먼저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기지 않아, 3년/10년의 입국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민비자,비이민비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은 아무리 미국에 오래 체류했어도 불법 체류기간이 180일을 넘긴 것이 아니다. 학생의 경우, F-1 비자를 받고 들어와 합법적인 신분을 이어갈 수도 있다. 다만, F비자의 경우, 비이민비자로 한국에 영구 귀국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비자를 받기가 쉽지는 않다.일반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긴 사람의 경우, 비이민비자, 이민비자 신청할 수는 있으나,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의 사면(waiver)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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