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강요는 위헌” 소송 예고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법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CNN이 19일 전했다.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날 공화당 소속인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공포·발효됐다.
이 법은 유치원부터 주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강의실에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십계명을 포스터 크기로 만들어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포스터 제작 비용은 학교 기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미국 주 가운데 이런 법을 제정한 것은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정교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과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 등 단체들은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치인들은 공립학교의 학생과 가족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적 교리를 강요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