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소송서 불법고용 중단, 이익 환원 요구…현대차 "방어할 것"
현대차가 미국에서 10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해 장시간 노동을 시킨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노동부는 30일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의 조립·제조공장을 포함해 3개 회사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현대차 앨라배마공장(HMMA)과 자동차 부품업체인 스마트(SMART) 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인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다.
노동부는 현장 조사 결과, 판금을 차체 부품으로 만드는 기계를 돌리는 앨라배마 루베른의 공장 조립 라인에서 한 13세 아동이 주당 50∼60시간 동안 일한 사실을 발견해 이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인력 파견업체가 HMMA에 부품을 공급하는 스마트 앨라배마에 이 아동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소장에서 "세 회사가 공동으로 아동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2021년 7월 11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이들 회사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의 아동 노동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의 변호사 시마 난다는 "노동부의 고소는 공급망에 있는 세 고용주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사실상 그들이 고용주일 때 아동 노동 위반에 대해 공급업체나 인력업체를 비난함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 회사들이 아동 불법 고용을 중단하고 아동 노동력 이용과 관련된 이익을 토해내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대차는 노동부의 이번 제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이날 성명에서 "아동 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위반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안타깝게도 노동부는 공급업체의 행위에 대해 현대차에 부당하게 책임을 묻는, 전례 없는 법률 이론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부품) 공급업체의 위반 혐의를 알게 된 후 즉시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의 요청에 따라 공급업체는 인력업체와의 관계를 끝냈으며, 우리는 추가적으로 미국 내 공급업체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와 광범위한 검토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