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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공공복지 혜택 영주권의 걸림돌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9-21 10:14:50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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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공적부조(public charge)’ 룰이 9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적부조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까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한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효력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정부 주택보조(섹션 8)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이민 심사관이 영주권 신청자가 저소득층에게 주는 공적복지 혜택의 수령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공적부조를 가린다는 것인데, 이 심사에서 이민 심사관의 재량권 폭이 넓다. 이민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 또한 매우 크다. 공적부조 심사가 영주권 승인에 새로운 걸림돌이 된 것이다.

-공적부조란 무엇인가?

▲이민 당국이 미국 비자나 체류신분 그리고 영주권를 신청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립을 못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영주권이나 비자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이민 심사관은 영주권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상황, 자산과 재정 상태, 학력 및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한다. 영주권 신청자의 일을 할 능력과 일을 할 의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공적부조는 주로 가족이민 케이스에서 이민청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재정보증과는 다르다. 

-새로운 공적부조 룰의 골자는 무엇인가?

▲국토안보부는 공적부조 심사를 할 때 고려 대상을 저소득층에 주는 현금 지원의 수령. 정부 지원으로 의료시설에 장기간 입원에 국한했던 종전 규정을 없애고, 대신 영주권 신청자가 빈곤층에 주는 정부 혜택을 신청했거나 받았는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다. 국토안보부는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스탬프,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저소득층 주거 지원 등을 받았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정부 프로그램의 수혜 여부는 판단의 한 가지 요소일 뿐이다. 가령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적부조 판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공적 부조는 영주권 신청자의 연령, 건강, 가족 상황, 재정 자원, 학력, 기술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한다. 

-심사에서 과거에 받았던 공공복지 혜택도 고려가 되나?

▲원칙적으로 이전에 받는 저소득층 공공복지 혜택은 공공부조 심사에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즉 저소득층 공공복지 혜택은 2026년 9월18일 이후에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과거에 받는 공공복지 혜택도 심사과정에서 참고 사항으로 삼는다는 것이 USCIS의 입장이다.

-공적부조 심사의 대상이 되는 케이스는?

▲가족이민 케이스, 취업이민 케이스, 투자이민 케이스, 종교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적부조 심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난민, 망명자, 인신매매 피해자, 범죄 피해자, 여성폭력방지법(VAWA) 청원자 케이스는 공적부조 심사에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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