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2년 가까이 시행이 중단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기 위한 재승인법안이 연방 하원의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연방 하원 외교위는 16일 그동안 계류돼온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04년 처음으로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