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공정주택연맹 소송
히스패닉계 입주 거부 주장
LA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양로병원과 실버타운 등 양로 시설들이 ‘한인들만 입주시키고 비한인은 차별한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소송을 당해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인 운영 양로시설들은 상당수가 실제로 입주자들 중 한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식사로 한식을 제공하는 등 한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문제삼은 비영리기관이 “한인들만 입주시키는 것은 연방 공정고용주택법을 위반하는 차별이자 민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연방 법원 자료에 따르면 자신들을 시민권익단체라고 밝힌 ‘남가주 공정주택연맹(Fair Housing Federation of Southern California)’은 히스패닉계 LA 카운티 주민인 제나이다 모히카(89세)와 그의 딸 리디아 모히카와 함께 LA 지역 한인 운영 양로시설 4곳을 상대로 한 민권 소송을 지난 9일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이 소장에서 명시한 시설들은 LA 서니힐스 양로호텔을 운영하는 ‘스파크 패밀리 오퍼레이션’과 한인타운 지역의 가든 실버타운 양로호텔을 운영하는 ‘어 베러 투모로우 케어’, 무궁화 실버타운 양로호텔을 운영하는 ‘SM 헬스케어’ 등으로, 원고 측은 이들 양로시설에서 한인이 아닌 경우 입주를 거부함으로써 잠재적 입주자들을 인종,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들 양로시설에 실제 입주 문의를 한 결과 해당 시설 관계자들이 비한인에게는 ‘우리 시설은 한인만 입주를 받고 한인만 있는 시설로 유지되길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른 요양 시설을 안내해 준다고 주장하며 공정고용주택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시정명령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해당 양로 시설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오해에 따른 억지 소송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든 실버타운 양로호텔 관계자는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타인종 문의가 애초에 많지 않지만 문의해 올 경우 현재 우리 시설 입주자가 모두 한인이고 직원들도 한인이고, 한식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본다. 입주자가 불편할까봐서다. 그래도 괜찮다면 우리는 언제든 환영”이라며 “문의해 온 분들이 ‘자세한 정보 고맙다’, ‘한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나이스하게 전화를 끊는다.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인종 때문에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서니힐스 양로호텔 관계자도 “말이 안되는게 지금 현재도 우리 시설에는 비한인 입주자가 있다. 한인 입주자가 대부분이고 한식이 주로 나오는 등의 상황 설명을 듣거나 직접 와서 보고 입주 희망자들이 입주를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가 인종 때문에 먼저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며 “우리는 한식 외에 다른 종류의 음식도 제공하지만 그럼에도 문의해 온 쪽에서 입주를 원치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무궁화 실버타운 양로호텔 관계자는 “지금은 없지만 과거 타인종도 입주했던 적이 있고 한인이 아닌 경우도 환영이다. 그런데 우리 시설은 한인들 사이에서 소개받아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 3~4년 사이에는 사실 타인종의 문의가 거의 없었다. 있었던 소수의 경우에도 현재 입주자가 모두 한인이라는 상황을 알자마자 오히려 문의해 온 분께서 더이상 자세히 묻지 않고 끊었다”고 밝혔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