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인 추정 병사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군법재판에서 64년형을 선고받은 뒤 탈영해 긴급 수배됐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워싱턴주 지역매체 ‘더 뉴스 트리뷴’에 따르면 지난 19일 군법재판에서 6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탈영한 이모 병장이 26일 체포됐다.
미 육군 측에 따르면 워싱턴주 조인트 베이스 루이스 맥코드(JBLM) 기지 법원에서 열린 군법재판에서 이씨는 3건의 아동강간과 3건의 아동음란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64년을 선고받았다. 또 계급 강등과 급여 및 수당 박탈 조치, 그리고 불명예 제대 명령도 받았다.
이후 이씨는 탈영했고 군 당국은 그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며 수배를 내렸다. 육군 범죄수사단(CID)은 이씨를 추적해 지난 26일 워싱턴주 레드몬드 지역의 한 거주지에서 그를 체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이씨는 군 구치소로 이송돼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황의경 기자>